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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접촉이 일어난 것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에 상대 차량이 확인 후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것은 상대 차주와 연락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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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주차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굳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접촉사고가 난것 같고, 본인이 보기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락하여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쌍방이 협의가 되어야 할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