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자차 보험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어떻게 해야 제 손해를 최대한 줄일수 있을까요?: 우선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해당 차량에 대한 대물시세는 60만원으로 산정된 것이고, 자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120-130만원정도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보험사에서는 중고시세 또는 가입한 차량가액만큼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수리를 한다면, 해당 가격범위내에서 수리를 하거나(중고부속을 사용하는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면, 수리방법을 조금은 저럼한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2. 어떻게 해야 가해자들을 혼내줄수 있을까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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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과실(100:0) 피해자입니다. 적정 합의금과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령이신 만큼 앞으로 들어갈 후유증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현재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휴업손해)을 모두 보상받으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선 질문자가 보상을 원하는 부분 즉 앞트로 들어갈 후유증 치료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입증을 한다하여도 보험사에서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추후 합의를 하겠다고 할수도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즉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세법상 소득 감소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세법상 입증이 안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과도하게 주장한다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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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사인데 분심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분심위 가면 무과실 나오기 쉽지 않고 그 결과가 향후 소송시 재판에도 악영양을 줄 수 있다기에 바로 소송하는게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일부 맞는 이야기이나,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 불가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같은 보험사라 일반적인 분심위가 아니라 자분심위라고 해서 손해보험협회 자문을 받아보는거고 일반 분심위와 다르게 법적 효력이나 그런것 없이 의견만 조회하는 것이라며 분심위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맞는 말인지 아니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 의심이 됩니다.: 동일 보험사의 경우 원칙은 분심위 대상이 아니나, 이럴 경우에도 일부 의견을 받아 정리를 할 수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자분심위라고 하는데, 이는 질문내용처럼 손해보험협회의 자문식으로 의견을 받는 것으로 통상 확인서상에서는 해당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동일보험사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자부심위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양측측 불리하게 나온 측에서 인정못한다고 하면 하나마나 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확인서가 없다면 자분심위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과실이 결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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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차답변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 1차답변 불복하게 되면 분쟁조정 신청은 가능한가요: 금감원 답변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이를 불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해 볼수 있습니다.다만, 분쟁조정에 회부할 것인지는 이의제기 내용을 보고 금감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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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도중 귀에서 이명현상이 생겼습니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잛게 이어지다 점점길어지는데 사고후3개월이지났는데 이런경우 교통사고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나요일반으로받아야하나요?: 이경우에는 해당 이명증상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우선 진료를 받아보시고, 해당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되고, 만약 진료 및 검사소견상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일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교통사고이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 인과관계가 규명될지는 검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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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해보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현재 입원중인데 자동차보험 외에 개인 상해보험으로 보장 받으려면 진단서에 최종 판단이 중요한건가요? 지금은 임상적 추정으로 후방 십자인대 파열 가능성이라고 적혀있어요. 구체적인 내용 문의 요청 드립니다.: 네 진단서에 최종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즉 임상적 추정은 의증으로 의심이 된다는 것으로 보험에서는 확정진단에 대하여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면 MRI촬영등을 통해 확정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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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대략 보장금액이 얼마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10년저에 가입한 암보험 내용이 보니 갑상선암이 보장금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더라구요. 옛날에 나온 암보험은 소액암 구분이 없다고 하던데 20년 전 암보험은 거의 다 일반암 보장인가요?: 갑상선암이 유사암(소액암)으로 분류된 것은 가입시기와 가입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 2010년 이전에는 일반암으로 구분되어 일반암 진단비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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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미납 지역가입자 상실 후 병원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 가면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은 100% 비용을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보험료는 적용 받고(30%) 나중에 공단에서 구상청구를 하여 70%를 추가 납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된다면, 건강보험이 지급후 구상청구가 아닌 본인이 100%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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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개인합의 or 보험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는 개인합의 의사가 있다고하는데 얼마정도 얘기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와 해당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합의를 한다면 선택의 문제이나, 보험처리시 처리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즉 수리비 150만원과 예상수리기간, 차종, 차량 CC등에 따른 동종차량의 렌트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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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수술 실비보험 가입 후 몇개월 후에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병자 실비보험으로 가입되었습니다.이후에 양악수술을 할 예정이라 보험에 문제가 없으려면 몇개월 후에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실비보험가입당시에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없다면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 실비보험 가입후 3년이내에 수술을 할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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