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에서 사고시 휴차료를 받는것이 부당한것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터카 업체에서는 사고시에 차량 수리비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운행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한데요 그런데 운행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건데 이건 부당한 청구가 아닌가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영업용차량(택시, 버스, 렌트카등등)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중 휴차료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처럼, 평상시에 얼마나 렌트가 될지는 알수 없으나, 성수기라고 하여 더 보상하지 않고,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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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버스 안의 승객이 없었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보험처리시 버스안에 승객이 없었는데, 거짓으로 있었다고 하고 접수를 한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나, 서로 이야기할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2.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인 걸로 인지 중인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질문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보험 담당자에게 100:0으로 해줄수 있는지를 문의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찰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대인으로 인한 불이익(탑승자가 없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병원을 갈 소지가 높으니)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과실 100:0 인정하고 정리하심이 좋습니다.3. 또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 부과될텐데 처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부과된 벌점( 사고내용 및 피해자의 경상 중상여부 및 인원수에 따라 다름)은 부과가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어,과태료는 납부하시면 되고, 벌점은 부과되며 40점 이상시에는 면허일시 정지가 될수도 있으나,따로 질문자가 진행할 것은 없습니다.4. 대인이 한명이던 열명이던 할증금액은 동일하다던데, 그러면 대인을 많이 해줘도 상관 없는 건가요?: 네 관련없습니다. 어차피 할증만 부담하면 되나, 위와 같이 경찰서 신고시 탑승객이 많다면 면허에 문제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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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가해차 과실100 렌트차 회사에 사고접수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가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11월10일 이후에도 개인사를 들먹이며 미룬다고 하면 개인합의 안하고직접 렌트카업체 보험사에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해당 렌트카에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질문2. 처음에는 몸이 안아파서 대인접수까지 생각이 없었는데.. 사고전과 다르게 허리에 미세한 고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인접수는 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몸이 아프기도하고 가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 질질끌면 렌트카업체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 가능할까요?: 대물 접수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사고후 10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시에는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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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다쳤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회사에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면 100:0 인가요? 아니면 과실이 조금 잡힐 수 있나요?: 우선 버스탑승객으로 버스탑승중 상해의 경우에는 버스회사측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해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자의 질문내용상 버스측의 100:0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탑승객도 본인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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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젊은 층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은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보험사고를 대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젊은 층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반면,젊은 층은 활동량이 많은 나이대로 상해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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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무사고와 관련된 할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보면 무사고와 관련된 할인이 있던데, 자동차 보험 무사고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사고가 없거나,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다음해에 갱신시에 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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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미수선처리비용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다리고 밀당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서비스센터에 넣는게 좋을까요?: 우선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를 산정할 때에는 1-2급 정비공장의 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서비스센터 견적에 비해 줄게 되는 것으로,만약 해당 차량에 대하여 실제 수리를 하실 생각이라면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를 하심이 좋고,더 낮은 금액으로 실제 수리를 할 수 있다면 조금더 밀당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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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시 고지사항의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가입시 다리골절수술한걸 고지를 안햇다면 이런것도 고지의무위반에 속하는건가요.다리수술은 가입시쯤 사년전입니다.조언바랍니다.: 일반적인 보험이라면, 고지의무의 내용인 질문표상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투약,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4년전쯤 다리 골절 수술을 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고지의무위반은 어쩔수 없어,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리골절수술과 심장질환수술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해당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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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보험사에서 선지급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선 지급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보험에 대한 질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실손보험이라면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여야 해당 진료비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선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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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적으로 상대측에서 제시한 80만원 보다 합의를 더 이끌어내려면 어떤 내용과 근거로 제시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사고시 보험약관상 합의금산정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구성되게 됩니다. 우선 상기 산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치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득감소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하고, 현재 상태를 명확히 체크하고, 향후 얼마나 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소견을 받아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아야 하며,상기 금액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최대한 과실다툼을 하여 본인 과실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액이 정해져 해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빨리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치료비 외 대물 관련한 내용도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 수리 외, 인정되는 항목인 헬멧과 노트북의 파손에 관련하여서도 보장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항목을 보장받는 프로세스(과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헬멧과 노트북 파손에 대해 대물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고, 수리를 해야 하는지, 전손인지에 대해 체크하신후 이에 대한 손해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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