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보험사에서 선지급 할수없나요?

수술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선 지급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를 선지급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입원 치료중 수술을 했다면 수술비특약에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는 어떤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미리 청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영수증과 지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를 하면 검토후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다 진단비는 진단서만 제줄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도 수술기록지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퇴원전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속 지급제도를 통해 실손의료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

    ② 중증질환 환자

    ③ 의료비 중간 정산액 (본인부담금 300만원 이상 고액 의료비 부담자)

    위 해당 자라면 예상보험긍의 70%를 선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의료비 신속지급 제도 도입이 되었는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 치료 후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선납입하기 곤란한
    대상자에 한해 중간 정산액 중 일부 (지급보험금 70%)를 선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대상자 범위가 있어 무조건 되는건 아니며,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제외입니다.

    대상자범위
    1.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3.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기준)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자

    (2,3의 경우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에 가입한 상황에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②중증질환자 또는
    ③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

    다음으로는 적요 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으로 하되 중증질환자․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되시면 가능하지만 해당이 안되시면 어려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선 지급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어떤 보험에 대한 질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실손보험이라면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여야 해당 진료비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선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선지급받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없으며 실손보험의 경우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청구하는 방식이랍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니 참고하시고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보험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청구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병원 폐업이나 기타 상황이라면 보험사별로 절차가 다르니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안전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장,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 의료보험 1, 2종 수급권자

    2. 산정특례 대상자

    3. 300만원이상 의료비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