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과목이 급여와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는 이유는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입원하고 내는 병원비는 병원진료과목에 따라서 왜 급여와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로,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며,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해당 치료가 안정성등이 인정된 치료인지에 따를 수도 있고, 직접 치료에 따른 비용이 아닌 것일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교통사고 후 상대가 너무 과하게 치료받는건 방법이 없나요?
이런경우 다 들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이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할지 안할지는 다른 상대방이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즉,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치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이를 상대방이 결정할수는 없으나,그에 따른 손해액은 상대방이 입증을 하면 그에 따라 지급을 하면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사항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등을 신청하여 적절 손해액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에 지급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고 지급하나요?
사람들이 일정기간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에 지급하는 병원비중 급여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진료나 치료비를 확인하고 지급하나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 해당 심평원에서 해당 치료비의 적정성 및 적절한 진료였는지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차이점은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있는것 같은데 이 둘은 무엇을 하는곳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하게 되며, 즉, 보험료 징수부터 사업장 운영, 보험금 지급등등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올바르게 청구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설립된 준 정부기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태아보험 입원일당 보험급지급 문의??
태아보험에 있는 입원일당 항목에 대해선 실제 입원을 했고 입원확인서 등 서류 발급은 받아놓은상태인데 지급 되는걸까요?: 네 이는 입원비를 지급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입원을 했다면 지급이 됩니다. 지급 된다면 하루당 금액이 다 책정되나요??: 이는 본인의 계약에 따라 지급이 되며, 계약에 따라 1일 부터 지급이 될 수도, 3일 초과일수에 따라 지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보험 통지 의무 직업 위반시 해지가돼나요?
사업자 로있으면서. 대리운전 잔깐 한달에3일정도. 3달 햇어는데. 해지사유가 돼는지 궁금합니다.:우선 해당 사항이 직업변경으로 인정될 경우,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즉,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시에는 사고가 없다 하여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고 있고, 해당 업무중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직업급수 요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지급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원일당 보험특약 시 일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목요일 오후 4시경 입원해서 금토일 지내고 월요일 점심경 퇴원하면 몇일로 인정받나요??: 이런 경우 입원기간은 단순히 목, 금, 토, 일 , 월요일로 총 5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조물 책임보험 접수 보험금 평가결과 문의
질문 1) 피해자 과실 30% 산정 => 적당한 과실율인가요?: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나, 보도블럭 하자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입니다. 질문2) 위자료 진단주수 10주=> 입원은 27주인데, 왜 10주인지 문의했더니,상병명에 따른 고정기간(경도/중등도/고도)에 따른 주수적용(중등도 10주적용)위자료 진단주수 산정적용이 맞나요?: 위자료는 부상만으로 보았을 때는 입원기간이 아닌 초진 주수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3) 단독보행이 불가하여, 입원기간 비급여재활치료(도수치료)를 시행=>의사 진단서급제출했음에도, 모두 불인됨=>비급여재활치료(도수치료) 모두 불인되는게 맞는건가요?: 이 부분도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도수치료 부위가 어디인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에 따라 비용과 횟수 인정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보험종류중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가입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암주요치료비지원금)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보장액은 크지만 1000만원이상 일때만 유효한 보험인데 필요할까요?그리고 필요하다면 종합병원 대상이 좋을까요,상급종합병원 대상이 좋을까요?: 이는 암 치료의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기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암치료에 대한 신기술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유용한 담보입니다. 따라서, 암진단시 부작용이 적은 신기술의 치료법에 따라 치료를 하시고자 한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종합병원으로 하심이 보장성이 넓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사고 보상 문의 드립니다..
과실 3인데.. 위에 말처럼 제꺼 보험레 과실상계된 부분 청구하면 나중에 보험료 올라가데 연관이 있나요?: 네 본인의 자손또는 자상담보로 보상처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험료는 추가로 할증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