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벤츠 사고는 현재 언론보도상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주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데, 베터리 충전중에 발생한 사고도 아니고, 정상 주차중에 일어난 사고이며 스프링쿨러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주에게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주차중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벤츠 차량 결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벤츠 코리아에서 보상을 해 줄 확률이 높고, 벤츠 코리아 입장에서는 혹 베터리 결함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후에 베터리 제조회사에게 구상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리업체에서 스프링쿨러를 일부러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후에 벤츠 코리아에서 관리업체에게도 구상이 들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 입은 분들의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져 일상으로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