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상품은 병원에게 이득인가요?
비급여부분의 경우 가격이 정찰제가 아닌 병원별 고시가로 병원비에서 일부 이익일수 있고 비급여의 경우 환자가 직접부담하기때문에 해당치료에 대한 분쟁이 덜하다는 잇점이 있습니다.즉 급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받으나 그런 과정이 없는 잇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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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 주계약에 실비가 특약으로 되어있어요
정확한 계약은 제시되지 않아 알수 없으나 20년 납 90세 만기라면 보험료 납입은 20년동안 하시면되고 보장은 90세 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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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대 차사고 100/0 (추가 궁금한부분이 있어 다시 도움을 청합니다 ㅠㅠ)
영업배상의 경우에는 먼저 본인 건강보험으로 처리후 상대방측에 청구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을 하지는 않습니다.입원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결정할 문제로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 기간은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치료가 완료되면 해당상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도 이때 보상을 하게 되며 자동차보험처럼 향후치료비를 지급할테니 빨리 합의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득 치료 종결후 손해액을 따져 일괄 보상을 하게 됩니다.정보공개신청은 해당cctv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해당사이트에서 요청하시면 되나 과실분쟁이 없다면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치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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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입원했을때 실비 청구서류 문의드립니다.
같은 원인으로 재입원을 했다면 초진차트는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같은 원으로 재입원한 사실에 대해 요청을 한다면 재입원할때의 차트를 제출해야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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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파열 수술 후 보험청구 질문
우선 실비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보험사의 입장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후 지급될수도 있습니다.더불어 해당수술의 원인에 따라 추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이도 검토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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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처리 구상권청구 후 자기부담금 환급여부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하나의 계약으로 차주의 잘못이 없다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이31447의제기를 하셔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자차는 과실관계등과 관련없이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더불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서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구상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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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하다가 후방에서 추돌한 경우 100대 0 나올까요??
내가 차선변경이 아닌 선행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급정거시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뒷차량과 원인제공한 앞차량의 과실로 급정거한 차량은 무과실이 맞습니다.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통원치료등을 받을수 있고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안한다면 경찰사고처리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화물공제가 대인접수를 받기 꺼리는 것은 아니고 차주가 접수를 안하는 것입니다.차주가 접수하면 공제조합은 접수를 안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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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관련 내용 항목들 질문드립니다.
보험은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것입니다.즉 왜라는 질문은 그런상품을 구매하신거라 답변드릴수 있으며. 질문자가 아시다시피 보험기간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간을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하는기간을 말하며 갱신형의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에서 갱신주기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 재산정이 된다는 것으로 갱신주기에 맞추어 자동갱신이 납입기간동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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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인한 성형수술은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고로 인한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로 보아 보상이 가능하나 치료에 대한 즉 흉터제거등의 경우에는 이는 기능상의 문제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보아 실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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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 갱신이 되나요??
일단 가능합니다.자동차가 소유자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셔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보험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갱신하셔야합니다.배우자등이 운전중 사고시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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