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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불법 주정차가 된 자동차와 사고가 날시 불법 주정차 된 차도 일부 과실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33조에 의해 주차금지의 장소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주정차한 차량에게 10~20% 과실이 인정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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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불법 주정차가 된 자동차와 사고가 날시 불법 주정차 된 차도 일부 과실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 교통사고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즉 불법주정차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불법주정차 차량도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불법주정차 차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실이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상황 및 정황에 따라 해당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체크해야 합니다.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과 사고나면 당연히 불법주정차된 차량에게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통상 10%정도 적용합니다. 이는 주정차 고유과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건부로 협의를 하는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거나 한곳에 불법주정차하여 시야확보가 더 어려운경우에는 15% 경우에따라서는 20%까지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