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비 지급은 언제하나요?
교통비도청구했는데 보통 언제 지급되는건가요. 수리가 끝나야 지급되는건가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할 경우 렌트비를 청구하거나, 렌트를 안타고 일정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이는 수리가 끝난 후 수리기간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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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 개한테 물렸을때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둘다 받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 측에서도 산재처리 가능하다고 했고 견주에게는 합의금을 받아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우선, 가해자측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받은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견주에게 청구를 할 수를 있습니다.이는 산재처리시 산재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측에 보상한 금원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단순 중복 보상은 안되며, 위와 같이 견주로부터는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견주측으로부터 합의를 하게 되면, 산재처리가 안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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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대비 보험금액을 몇 배로 해서 중복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계약위반이 되지 않나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하는 보험가액으로 계약체결하면서,보험금액을 몇 배 높이 가입을 하더라도, 정상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가액에 대한 질문으로 물적보험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는 물적보험을 가입시 해당 물건에 대한 가입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고,혹시라도 가입당시 가액을 초과하여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가입을 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하며, 이 자체가 위법적인 계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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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차 처리가 나을까요 현금이 나을까요?
상기와 같은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으로 처리가 되어 물적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일부 붙게 됩니다. 또한, 100만원으로 보험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여 보험처리는 80만원만 되게 됩니다. 상기를 기준으로 볼때, 보험료를 고려하여 보면, 보험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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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모집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내용을 보험모집인에게 통지해도 되나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내용을 보험모집인에게 알려도 효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의 대상자가 되지 않고 보험사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즉,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내용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려, 이부분이 잘 전달된다면 문제가 없으나,간혹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 이를 누락시키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됩니다.이경우에는 해당 고지사항을 보험계약자는 잘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통상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녹취로 다시한번 체크를 하게 되니, 추후 입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취시에 명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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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협의가 안되면 추후절차
협의가 안되면 분심위를 가고 분심위에서 나온 과실을 둘다 납득 하지 못하면 추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차가 있었다면 보험사끼리 과실소송을 할 수 있다 들었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나홀로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협의가 안되고, 분심위를 가서도 이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본인이 자차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소제기를 하여야 하며, 소송을 할줄 아신다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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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1. 질문드립니다. 1:1 관계가 아니라 이런 다중은 처음이라서 그런데저포함해서 차량에 3명 타고있었습니다만 이럴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50%를 제외하더라도. 합의금은 통상적을 얼마정도되나요. 2주진단을 예를 들어서.: 우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당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여기서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상해정도, 소득 수준, 입원 / 통원 여부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질문2. 합의금은 상대층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연락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끼리 애기하나요.: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질문3. 제가 제 보험계약 보장 주에 자동차상해 보험이 있는데(가입금액 한도내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치료비, 위자료, 휴어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이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저의 자동차상해 보장을 못받나요? 중복이 안되나요?: 위와 같이 상대방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 대해 50%만 보상하게 되고,본인의 자동차상해에서 나머지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보상이 아니라, 양측에서 보상이 50%씩 각각 보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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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구역에서 사고날시 누구책임인가요?
어떤 사고내용인지는 불분명하나,비보호 좌회전구역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비보허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거의 대부분 즉 80-90%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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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짐에서 추가하는 수면마취랑 대장내시켱 추가는 실비보험안되나요?
위내시경 건강검진 나온게있는데 여기서 수면으로 추가하고 받는김에 대장 내시경도 추가하려고 생각중인데 추가한것은들 실비보험으로 안되나요?: 우선,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예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대장내시경중 용종등이 발견되어 용종제거등을 하게되면 이는 치료에 해당되어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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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보험사는 같아야 하나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입 보험사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서로 맞추는게 좋은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으로 보험사가 다르다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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