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은 들어났는데 만약 침수를 당하게되면 차량가액 전부를 보상받나요?
자차보험은 들어났는데 만약 장마철에 침수를 당하게되면 차량가액의 전부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장마철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한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와 차량이 침수가 된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장마철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지역에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침수가 되거나, 차량문, 썬루프등을 열어두어 침수가 되거나, 차량 소유자의 고의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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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주행하다 깁자기 보행자가 뛰어 나오면서 차의 본넷트를 손으로 집었는데 이것도 교통사고처리를 해야하나요?
자동차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나오면서 차는 서고 보행자가 손으로 차량본넷트를 짚었는데 이것도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하나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행자와의 자동차사고는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통상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해당 사고내용 즉 차량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차량측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해당 사고로 보행인이 상해를 입었는지를 검토하여 모두 해당이 된다면 보험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사고당시 차량의 속도, 차량이 어느 지점에서 정지를 하였는지, 보행인에게 위협적이였는지, 해당 사고 즉 보행자가 손으로 차량본넷트를 짚어 상해를 입었는지를 블랙박스등으로 검토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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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이라는 게 정확히 무얼 말하는거에요?
종신보험이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이 발생하는 보험 즉, 평생동안 보장의 영역에는 있지만 주계약은 피보험자의 삶이 끝나는 시점에 보상이 이뤄지는 보험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유지만 된다면 언젠가는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보험으로 불명확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가입금액을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쌉니다. 다만, 주계약은 상기와 같으나, 특약은 가입자가 선택하기 나름으로 특약사항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다른 보험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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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확률 좀 봐주세요!!
이런 경우 100:0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정식적으로 보험사에서 과실을 진행한다면 100:0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10-20%의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대인없는 조건, 렌트 안타는 조건등 일부 조건부로 100:0의 제안이 올수도 있고, 그나마 그것도 없이 분심위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의 보험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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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가 2024.6.3일 입니다. 그런데 6.7일에 차량을 판매하려고
이럴경우 만시시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 아니면 그냥 판매해도 되는지요 ?만기후 몇일내로 차량을 판매할 것이고, 차량을 절대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 매매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책임보험의 경우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운전을 하실 것이라면 종합보험가입하시고 매매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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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해당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려요( 첨부자료 포함)
성인주요 질환 분류표라는 것 자체가 해당 보험사의 해당 보험상품에서 지정한 것으로 이는 kcd 개정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상품에서 성인주요질환을 표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된 것에 췌장이 미포함이라면 이는 해당상품에서는 성인주요질환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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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 박았는데 차주 연락이 안됩니다
이렇게 아무런말도없이 차주가 혼자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보여주며 돈을 달라할경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뒤늦게 접수를 해서 처리할수있나요?: 질문자가 질문하는 내용처럼, 추후 상대차주가 수리를 하고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험접수를 하여 정상적으로 보험처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 걱정이 된다면, 미리 접수만 해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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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 받는거에 당뇨나 고혈압약 복용
만약 가입전에 혈압약, 고지혈증약등을 복용하는 사실을 사실그대로 고지하였고, 보험사가 이를 알고도 보험가입을 승인하였다면 해당 사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해당 사실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고지대상은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가 됨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즉, 간혹 가입자는 설계사에게 사실그대로 고지하였으나, 설계사가 보험실적으로 인해 해당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에는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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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까페에서 아이가 고양이한테 긁힘
치료비 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고양이 까페에서 고양이에게 긁힌 경우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해당 고양이의 주인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주인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카페측 고양이라면 카페측에 보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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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병원진료 후 실비처리 할때 영수금액이 얼마이상이어야하나요?
아이들 병원진료 후 실비처리 할때 영수금액이 얼마이상이어야하나요?: 실비보험의 경우 통원치료시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라는 것으로 보아 최소 3세대 이상의 실손보험으로 예상되어,간단히 말씀드리면,3세대의 경우 통원 의료비의 최소 자기부담금은 1만원으로 그 이상이 나와야 보상이 되며,약제비의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은 8천원으로 그이상이 나와야 보상이 됩니다. 아이의 가입 한 보험 증권을 살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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