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물접수 시기(민사소송 전후) 차이점 있나요?
경찰의 편파적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불복하고 상대에게 대물접수를 안해준 상태입니다.
상대는 민사소송 예정으로 소송가액은 1백~2백만원(범퍼기스 교체, 렌트) 예상됩니다.
*향후 제가 대물접수를 해준다면
1. 지금 대물접수
2. 민사 소장 수취후 대물접수
3. 판결후 패소 시 대물접수
위 3가지 경우 제가 체감하는 비용상 차이가 있는건지요?
* 3의 경우 1, 2에 없던 위자료가 추가 발생하나요? 맞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요?
* 상대가 변호사선임을 하면(가능성은 매우 희박) 제가 패소시 상대의 변호사비용의 어느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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