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보험 사고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무보험자 금전적 피해를 막아준 게 되나요?: 차주가 해당 차량을 타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자동차보험에 해당운전자도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어 보험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운전자 본인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타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주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친구의 금전적 피해를 막아준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금전거 피해도 막은 것입니다. 친구가 저한테 보상을 해줘야 하는 법적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운전자 본인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전자가 차주에게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아다면 보상을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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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실비보험 가입을 했는데 만기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해당 보험증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증권의 보장기간을 살펴보시면 되고, 해당 갱신이 언제까지인지를, 언제까지 갱신이 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명 만 가지고 해당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언제까지 갱신형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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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 퇴직연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퇴직연금은 임의로 중간 정상을 할 수는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의 전세로 집을 구할 때 그 보증금이 모자랄때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해야하는 경우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천재지변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퇴직금 제도에서는 근로시간이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도 가능하였으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해당 경우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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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서행중에 뒤에서 제 차를 박았어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고 보상정도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정체중이라 서행중(가다가 섰다가 반복)에 뒷차가 제 차를 박았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정체중 서행중인 차량을 뒤따른 차량이 추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차량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산정됩니다.뒷범퍼가 살짝 까지긴 했는데, 검정색이라 티가 잘 안나서 가해자한테 최대한 좋게 해결해드리고 싶은데,대물은 괜찮고 갑자기 받친 사고라 허리쪽 통증이 심한데 대인만 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인 질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대물에 대하여 청구 포기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물수리도 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인데 대인을 처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게될 보상은 어떤게 있나요?: 대물의 경우에는 대물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해를 입어 대인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실제 소득 감소분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이 되며, 해당 치료비는 병원측으로 보상이 되며, 통원치료시에는 통원횟수에 따라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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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실비를 변경해야될까요???
아버지 나이가 현재78세 2009년가입해서 현재유지 중이신데 보험료가 너무많이 올라가 있어서 실비를 전환시켜준다는데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실비보험을 전환할 경우 전환되는 실비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이 됩니다. 기존 보험은 2009년 가입건으로 1세대 또는 2세대 실손보험일 것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에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높아져 보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본인 비급여 개별 지급실적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고, 아버님 연세가 78세라면 앞으로 병원갈 일이 기존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제적 상황이 된다면 굳이 전환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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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하고 보험효력은 언제부터 발생이 되나요?
보험을 계약하고 난 후에 보험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하는건지?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험을 계약하면 바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면책기간을 둔 경우에는 해당 면책기간이 도과한후 효력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90일 면책기간이 있어 계약이 체결된 후 90일 이내에 암이 확진될 경우에는 해당 보험은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형태라면 첫 번째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보험이 해지가 되지 않나요?: 우선 매월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미납하였다하여 보험이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해지는 보험료가 지정된 날짜(계약시 지정하게 되며, 보험료 납부방식에 따라 이는 달라지게 됩니다)에 미납시 통상은 2회정도가 미납될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료를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게 되고, 통지시에는 해당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 해당 통지된 날짜까지 미납시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 미납에 대한 불이익 즉 해지를 통지하고, 납부기일을 정한 후 해당 기간이 도과되었을 때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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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우 할증 문제. 가해자가 대물 외에 대인접수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가해자가 대물만 적용하는것보다 대인까지 적용하면 피해자에게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대물의 경우에는 물적할증이, 대인은 인적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본인 과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대인, 대물을 각각 처리를 하게 되면, 대물에 대한 할증관계인 지급보험금에 따라 할증여부 가 결정이 되고,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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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비 지병 고지 안하고 가입했으면 받을수 없나요?
혹시 고지안했던 것 때문에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없을까요? 수술비가 많이 드는데 너무 걱정이네요: 암보험의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고 해당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해당 암진단과 연관이 있는 사항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님의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사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암진단과 해당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사항으로 만약 고지의무위반사항으로 복잡한 문제에 봉착한다면 청구단계부터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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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즉 소득에 따라서 일정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환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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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한번도 안받으면 어찌되나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가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당사자가 저소득층이라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성실히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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