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충돌 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 할까요?
만약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한 경우도 교통 사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며, 사안에 따라 사고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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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5세대가 출시예정되고 있는가요?
이는 4세대 실손보험이 가입율이 저조하고, 기존 실손보험에서 전환이 되지 않은 점, 손해율이 상승하는 점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화두가 된 것일 뿐,기존 4세대 보험을 일부 개정을 할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면 개편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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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비보호 자회전 하던 차와 2차로 직진 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서행하면 비보호 자회전 하던중 2차로 직진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통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과실은 10-20% 정도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경우에는 80-9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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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당연히 하면 좋지만 혹시나 불이익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을 안 할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인 경우에 정부에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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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6주 진단 공소권없음 종결
담당 경찰서에 물어보니 중상해 가 아니면 송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사고, 12대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내용상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남은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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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류의 보험상품이 장점만 갖고 있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실손보험의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비보험의 경우 몇세대 실비보험이냐에 따라 보험료의 할증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실비보험처리를 잘 안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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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본인이 일시불로 수령되나요?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사시 퇴직금이 쌓인 부분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일시불로 신청한다면 일시불로 수령가능하며,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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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언제 필요한가요?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언제 필요한 것인가요? 원데이 보험도 사고 났을 때는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란 타인의 차량을 급하게 타게 될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 내가 적용이 안되거나, 적용이 되더라도 사고시 상대방 보험할증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별도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도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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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3-100프로 좋은 보험이 아닌가요?
질병후유장해 3-100프로 3천만원 보장금액 종신보험으로 27360원에 가입해서 싸게 잘 가입했다 생각했는데 받기힘든 보험이라고 단점이 많은 보험이라고 영구장해에만 지급이되고 그마저도 바로지급도 아니고 6개월 후에도 영구장해인것을 소비자가 인증을 해야 지급된다고 안좋은 보험이라고 하는데 해약해야 하나요?: 우선, 모든 후유장해 보험금은 영구장해만 보상이 되며, 통상 사고후 6개월후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어, 이부분은 모든 후유장해 보험금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다만, 3-100% 후유장해 3천만원 보장이라면, 3% 후유장해일 경우 90만원 보상이 되는 것으로 해당 보험의 효용성은 크지 않은 보험으로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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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과실인데 상대방이 책임보험 접수가능?
상대방이 본인의 책임보험으로 사고접수하여 과실비율 등 따져볼수 있는게 가능한가요?: 우선, 책임보험에 대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물 책임보험으로 질문자의 물건을 접수하여 과실비율을 따져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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