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 질문드립니다..
합의 보고 나서 지금부터 한달 지불보증 내준다는 말이 바뀌어 합의 후 바로 지불보증 끊을수도 있나요?: 이는 정확히 어떠한 사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즉, 한달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지불보증을 끊는 다는 것인지, 합의를 하고 한달간 치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하나, 만약 후자처럼, 합의와 별도로 일정기간 동안 지불보증을 한다는 조건부 합의라면, 이에 대하여 합의서에 문구를 명확히 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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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작은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할 때 제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통상의 경우라면 콜센터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사고조사를 위해 연락이 오고, 사고내용 및 정황등을 파악하고 보험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사고조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했을 때 보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험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지정되고, 해당 담당자가 각자 배당된 사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게 되고, 보상이 완료되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안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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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증거확보 비협조 거부
사고당시 A차와 B차가 안전한곳에 차를 세우고 보험사 불러서 차량상태 사람상태를 파악하고보험사측진행을 할지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볼지 하면 되는 것을사고처리에 비협조라고 해야 될까요 증거확보 거부라고 해야 될까요: 법률적으로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측이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으로 해당사고에 대하여 사고당시 협조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규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닌 손해를 주장한다면 보상하는 측에서 보상을 하지 않아 별도의 민사손해배상소송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닌 부분을 손해라고 주장할 경우, 예를 들어 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등이 밝혀지게 되면 이는 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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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지의무에 관해서 착오가 있어요
이를 회사에 민원을 넣으면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이럴경우 담당 설계사가 모두 다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고 일부 구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일부 부담한다면 얼마나 부담하게 될까요: 통상 설계사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즉 해당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설계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설계사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구상비율은 달라지게 되고 통상 30-50%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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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타다가 100:0 사고를 당하면 그것도 휴차료를 내야 하나요?
지인이 얼마전에 전연령 렌트카를 빌려서 타다가 뒷차가 추돌을 하여 100:0사고가 났는데 렌트카 업체측에서 휴차료는 내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뒷차량으로 부터 추돌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렌트카의 임대인은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렌트카업체는 해당 휴차료에 대하여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게되어 별도로 임대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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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부상담보의 경우 교통사고로 가입한 담보에 따라 해당 부상급수가 된다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아도 합의를 하지 얗았어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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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차 빌려 주엇다가 사고나면.
이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해당 진구도 운전자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보험처리가 될것이고 안된다면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만약 종합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법률적으로는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친구에게 청구하는 것은 차주와 운전자의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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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비보험 좋은상품이 많다고 하던데
우선 현재판매되는 실비보험은 4세대실비보험으로 공통상품입니다.따라서 보험사별로 다른상품이 아닌 공통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보험금지급시 분쟁을 덜하는 보험사를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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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 이후 효력상실은 곧바로 이루어지나요?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험효력 상실이 곧바로 적용되게 되나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통상 보험사가 2회차 분이 미납될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안내를 하면서, 언제까지 미납시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를 하게 되어, 해당 통보된 날까지 미납을 하게 되면 해당 통보일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사가 통보가 하는 날에 따라 다른것으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2회 보험료가 미납시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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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대인을 오토바이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한도 120만원에서 병원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우선, 보험사입장에서는 계약이 책임보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 해당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보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당 범위내에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맞습니다. 휴업손해등 손해가 많은데 최선의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인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을 초과한다면 책임보험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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