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료 청구 기간은 병원 진료 후 언제까지 인가요?
24년 1월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아직 실비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실비보험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병원 다녀온지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처방이 있었다면 약국영수증를 제출한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도 실비보험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3년으로,
실비의 경우 병원진료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고일자로부터 3년간 청구시효가 정해져있으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반년밖에 안되었으니 청구하면 3일안에 지급가능합니다.
실비 보험을 포함하여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실비의 경우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