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차량 동시접촉사고에서 차도에 진입하는 이면도로차량의 과실비율
정확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가 없어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간단히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간단히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동일 폭도로라면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통상은 6:4 질문내용상 A 차량 60%로 정리가 됩니다.다만,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보면, 내용상 대소로 구분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는 대로소는 통상 소로보다 통행하는 길이 2배이상일 경우 적용하기 때문에 그정도가 아니라면 대소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면도로라고 표현한 것이 정화기 어떤 의미인지는 알수없으나, 질문내용상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로 이는 주도로의 개념으로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질문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는 6:4로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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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휴일렌트가필요한데...
사고나서 바로 렌트를못하고 오늘 렌트가필요한데 담당자가 전화를안받아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상대방측 보험사로 부터 대물로 보상을 받는 상황이라면, 렌트를 하시고 렌트카업체측에 상대방의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렌트카업체를 소개받고자 한다면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로 연락하여 소개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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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에서mri촬영하면 의료보험
요즘 병원에서 mri촬영을 하면 의료보험적용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뉴스에서 의료보험급여를 중단했다는말을 들은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에서 MRI검사가 적용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암, 척수질환 및 중증질환자와 의사의 의학적 판다에 따라 마비,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등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퇴행성 질환, 척추골절, 척추 또는 척주 주위의 종양등 척추질환자 및 의심자에 대해 진단시 1회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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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쯤에 자차사고가 나서 한동안 운전은 안했는데
예전에 자차 사고이력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중고 경차를 구입해서 자차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수가가 줄어들었나 해서 질문 들여 보네요?: 사고후 7년간 본인 명의의 차량도, 본인의 명의의 자동차보험도 없었다면 이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는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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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명백한 피해차량 운전자가 알고보니 음주상태였을경우는 과실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신호대기중인 A차량이 있는데 B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하여 A차량을 들이박으면 통상적으로는 과실비율이 A:0 B:100일텐데 A가 알고보니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상태로 운전중이였을경우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나요?: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사고에서는 음주운전이 해당 사고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니면 보험사쪽 면책사유라던가 그런쪽으로 빠지게되나요?빠지게된다면 A와 B차량 손해에 대해서 누구의 보험으로 어떻게 고치게되나요? 이럴경우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이 과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혹은 과실은 0인상태로 그대로고 A운전자는 A운전자대로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받나요?: 다만, 과실과 관련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정식 사고처리시 이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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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어떨때 적용이 되는걸까요?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고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추후 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여 질문자가 특정된다면 물피도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물건이 망실된것을 알았다면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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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하다 사고나면 무조건 과실 100%인가요?
만약 신호위반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게된다면 상대방이 과속을 하더라도 신호위반차량의 과실 100퍼인가요?: 이는 조금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과속으로 운전하여 신호위반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인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즉, 과속과 해당 사고와의 어떠한 상당 인과관게가 있다면 과속차량측에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부분이 쟁점으로 과속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한 판결도, 있다고 한 판결로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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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문방구에서 구입한 스프레이를 사용 하다가 갑자기 스프레이가 폭발하여(불량제품으로 추정) 주위 친구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치료비 및 위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안돼면 학교의 단체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할까요?: 우선 학교에서 학교 일과중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당 사고가 자녀의 어떠한 해당 스프레이의 부적절한 사용등의 과실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며,질문자의 추정처럼 불량제품 즉, 정상적인 사용방법으로 사용했는데, 물건의 하자로 인한 것이 입증된다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은 되지 않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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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퇴원할때 계산을
퇴원할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 바로처리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수납하고나서 청구하는건가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측에서 병원비를 병원측에서 청구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일째인데 상대방보험사에서 연락이따로없는데 그냥 계속 치료받으면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비 심사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입원기간이 있어 무한정 입원은 안될 것으로 언제까지 입원이 가능한지는 병원측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고, 혹여 합의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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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을 하는 직업은 관절보험 제한이 낮아지나요?
근데 보험사에서 걷는 직업이어서 관절보험 그 제한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에 대해 설명 가능할까요?: 이는 보험사의 개별적인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각 보험사별로 보험사고의 통계를 기준으로 직업, 취미생활, 하는 업무, 기존 가입보험내역등을 고려하여 상품별로 가입금액의 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즉, 상기와 같이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보험사에서는 해당 직군에 대하여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율 차원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줄여서 보험을 승인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여러보험사의 상품을 상담받아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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