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주와 실제 운전하는사람이 다를경우는
자동차보험 차주와 실제 운전하는사람이 다를경우는 보험을 가입할때 차주빼고 실제 운행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경우는 가족 간이예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 즉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차량 소유자가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차주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실제운전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라면 가족 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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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교통사고났을시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대상인지 사고났어도 피해자일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인지: 우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과싧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하지못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대인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는 것인지, 대인, 대물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등)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선, 대물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사측에 과실산전을 요청하시면 되고, 만약 아니라면, 상대방측과 과실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쌍방이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과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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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자자세알고싶엇서~
지금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일년정도 실효가 되었는데 자세히 부탁합니다.: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안 받았다면 3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보험사에 납입하고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된 계약의 부활 신청에 대해 보험사는 새롭게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등을 묻게 되고,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다만, 해지후부터 부활전까지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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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관한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왜 차량보험료는 1년치를 한번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보험기간이 최대 1년짜리 보험으로 통상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 현재에는 책임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료에 대해서는 6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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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뺑소니의 기준이 궁금 합니다.
사람이 없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치고 도망가면 뺑소니도 아니고 잡혔을때 보험 처리만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우선, 단순 물피사고라 하더라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이탈을 한 경우에는 정식 경찰 사고처리 시에는 물피 도주에 해당되어 일정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차 되어있는 차를 사고내더라도 굳이 신고할 필요없이 그냥 가버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상기와 같아,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보험처리외에 일부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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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 사고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운전중에 도로에서 자동차끼리 접촉 사고가 발생을 하면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보험사를 먼저 부르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있다면 구호조치가 최우선이며, 다친 사람이 없거나,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사를 불러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보험사의 현장출동이 오기전에 2차사고 및 차량정체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 주차하게 되는데,이동 주차하기 전에 차량 최종정차위치 사진과 앞 타이어의 진행방향, 타이어가 차선을 넘었는지등 사고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촬영 및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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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청구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면 비용이 드나요?
사보험청구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면 비용이 드나요?든다면 얼마정도 일까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분쟁이 되어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당연히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지면 통상의 수수료는 지급보험금의 10-15%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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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치료비는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폭행당한 치료비는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이에 대해서는 통상( 상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 상세한 것은 해당 가입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상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고, 고의사고로 보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의 경우라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건강보험도 적용이 가능하나, 건강보험측에서 보험처리된 의료비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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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문의요!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했는데요
몸이 아파서 검사한건데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실비 지급이 안되나요?: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단순히 피보험자가 자의로 이상증세가 있어 검사를 한 것이라면 실비보험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주치의의 진료로 인하여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위해 검사를 한 것이라면 이는 치료목적의 검사로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로로 내시경, 초음파를 했는지에 따라 보상은 달라지게 되니, 상기 내용을 기초로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 보시고,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소견서를 받을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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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시 손해배상금의 한도는 무제한으로 그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이 얼마든 관련없이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소득이 높고 과실이 없고 나이가 젊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될지 알수 없고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종합보험이라면 해당 산출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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