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하야로비
채택률 높음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주를 화나게해서 차 수리비용이 더 나오면 이거도 신고대상이되나요?
사고가나고 상대가 수리잘마칠테니 걱정말라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보험사끼리 서로 연락하다가 며칠뒤에 수리비가 200이넘게나왔다고 연락이왔거든요. 앞에 범퍼만 살짝 까였는데 불법주차되어있는차량 탑승자는 없었고, 후진하다가 살짝박은거라 비용 얼마안나올줄알았는데, 저는 100:0으로 제가 다 범퍼 교체값 물어내는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왔거든요.근데 알고봤더니 우리쪽 보험사가 상대차주한테 밤에 불법주차해놨으니 너도과실있다 20:80으로하자해서
상대운전자가 열받아서 유리막코팅도하고 뭐이것저것해서 200이넘어서 할증이되었거든요.
차종은 골프였는데 범퍼값이 이렇게 많이나올리도없고, 너무 열받아서 뭐라하고싶은데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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