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면 과실이 자동차에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와 사람이 충돌하면 자동차 잘못인데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충돌해도 자동차 과실이 크나여?이는 교통우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말로 사고내용에 따라 같은 내용의 사고라고 가정하면 차대차 사고에 비해 차대오토바이의 사고에서 오토바이측이 일부 유리하다는 것으로 결국은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즉 동일한 사고에서 차대차사고에 비해 차대 오토바이사고시 오토바이가 좀더 과실이 감산된다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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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보험료를 낸다. 아니면 보험료 대신에 돈을 모은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보험비를 모으고 병원비 목적으로 적금을 들어놨더라면 더 큰돈이 되었을거라고. 이것도 괜찮은 생각일까요?이는 결과적으로 보험사고가 없었던 분들이 가질수 있는 생각입니다.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분들은 오히려 보험이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하니따라서 보험사고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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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에도 저희 과실이 나올까요? 안전거리 미확보도 아니고 옆에서 들어온거라서 방어운전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과실관계의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사고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상대방의 차선변경중 사고에 해당되어 보험사 과실산정기준에 따른다면 기본과실은 상대방 70%, 질문자 30%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고지점, 사고도로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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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관련 중복보장..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들 전산이 이상한건가요? 실비는 중복보장 안된다는데 어떻게 연속 두번이나 이런건가요: 상기 내용은 단체실비가 언제 해지 되었는지, 해당 의료비발생시점이 언제였는지, 약제비는 별도로 있었는지등을 같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내용을 검토해보아야 보험사가 착오지급한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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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고객확인 재이행하면 직업변경 고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삼성생명에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니 고개확인 재이행 시기가 되었다고 하라고 해서 하던중 개인정보가 변경되어서 변경된 직업을 쓰려고 하니 그럼 직업변경 고지는 따로 안해도 자동으로 되는건지 궁금 하네요: 보험에서 직업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보험사에 직업변경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삼성생명의 고객확인 재이행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일 정확한 것은 콜센터에 연락하시어 직업변경을 통지하고 보험료 조정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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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자동차에 피해를 보게되면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천지지변이나 낙석, 고라니 충돌, 태풍, 침수등은 보험에서도 돈을 받을수없나요??자연재해중에 받을수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의 자차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는 지진, 분화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지진, 분화정도의 천재지변에 대해서만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예로 든 낙석, 고라니충돌, 태풍, 침수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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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가족이 아니라도 보험금 수령자로 해 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럴 경우 가족들이 뭐라고 항의하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모럴리스크가 있어 보험수익자는 통상 가족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항의하여도 이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저ㅓㄱ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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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사고당했습니다. 보상 어떻게 받아야하나요(뒤철판 찢어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중고로 팔때 손해가 클거같은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을까요?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피해차량이 5년이내 출고된 차량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경우 수리비의 일정비율로 보상 이 됩니다.해당이 되는지 체크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안된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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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12대중과실이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위와ㅈ같은 12대중과실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12대중과실 사고라도 무조건 100%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내용에따라 상대방의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반한 차량이 일방과실에 해당하나 무면허 음두운전중 정상운행중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시 차선변경차량도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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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인사고인데 이런 경우 보험료 할증 붙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대물접수도 자차보험도 신청하지 않았으니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네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 사고접수가 되었으니, 담당자에게 전화하시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개인처리 할 것을 명확히 하시고, 해당 사고접수를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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