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책임보험, 구상권청구, 합의금
합의가 안 된다면 구상권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수 있을까요? : 합의가 안된다면, 본인이 처리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한다는 것으로 해당 청구금액이 타당하다면 상기 절차를 거치지 마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고, 해당 금액이 과실, 피해정도에 비해 과다하다면 구상권을 청구받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차에 대한 책임보험은 어머니께서 가입해놓으셨는데, 혹시 이 보험을 적용해서 합의금을 좀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님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이 대인, 대물이 모두 적용되는 상황인지, 대인만 적용되는 상황인지 알수가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상청구를 받게 되더라도, 처리되는 책임보험만큼은 해당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초과손해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진행 되는 건지, 과태료나 깜빵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구상권 청구는 민사손해배상의 일환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구상권 청구 자체에는 과태료나 징역등과는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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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음주사고 신고받으면 음주사고 처리를 받나요? 주차장은 도로기 아니라서 음주단속이 안된다는데 맞는가요? 그냥 물피사고로만 보험처리가되는가요?
아파트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처벌이 안된다는데 맞는가요? 음주물비사고유발시에 그럼 물피로 보험처리만 가능하는가요?: 우선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에서" 라는 문구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은 음주처벌이 안된다고 알고 계신듯합니다. 하지만, 2011년 전에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고 추가 하였습니다. 가끔 사례를 보면, 음주후 대리운전자를 통해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대리운전자와 분쟁으로 주차장에서 조금 주차중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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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다시 내뱉는 경우가 있나요??
보험채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객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그동안 보험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내뱉는 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설계사 수당은 체결계약이 일정 기간동안 유지됨을 전제로 받는 것으로 일정기간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가 된다면 보험사는 설계사가 받은 수당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수당을 내뱉지 않으려면 어느 기간 동안은 고객이 그 보험을 유지 해야한다는데 얼마나 지나야하나요?: 이는 보험사별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통상 1-2년정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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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에서 90% 과실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나여??
나중에 저도 합의금 받아야 하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요구하나요??: 우선 합의금은 사고정도 ,상해정도, 입퇴원여부, 통원치료횟수, 피해자의 휴업손해 발생여부 및 발생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과실이 90%인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고,치료에 대해 발생할 치료비정도로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예상치료비를 토대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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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을 해주는 운전기사가 차량을 파손하면 어떻해 처리를 받을수가 있나요?
발렛파킹을 해주는 직원이 고객차량을 파손했을때에는 어디에다가 보상을 청구해야되나요?: 보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발렛파킹을 하던 직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발레파킹이 별도의 발레파킹 업체의 직원인지, 해당 방문지의 직원인지에 따라 해당 직원의 사업주측에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운전자당사자에게 청구할 법적근거는 민법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따라, 사업주에 청구할 법적근거는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렛파킹 주차장에서 이런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발렛파킹시 고객의 차량에 대한 파손건에 대해서는 일체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놨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는 해당 발렛파킹자체가 서비스차원인지에 따라 분쟁이 될 수는 있으나, 비록 상기와 같은 문구가 있다 하여도 이는 발렛파킹을 한 후 주차중의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발렛파킹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발렛파킹을 하였다고 하여 발렛파킹 후 주차중 다른 차량이 와서 충격한 사고등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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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피해자 보험료 과청구
보험료 과청구로 이의 제기 하려하는데 어디에 해야햐 하나요? 진행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무리한 수리비를 청구를 한 경우 해당 수리비 영수증만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수리내역서를 보서야 합니다. 즉, 어떤 부위에 대하여 어떤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체크해 보고,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으로 타당한 수리비라면 보상을 하면 되고(이때 보험처리로 하셔도 됩니다)해상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니거나,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금액이라면 보상을 거절하고, 상대방이 민사소송등을 진행하도록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로 감정싸움이 되거나, 경찰서 사고처리, 민사손해배상등 복잡해 질수 있기 때문에,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수리비의 타당성을 파악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심이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입니다. 보험사 접수할 때 철저하게 해당 부위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과잉수리가 아닌지, 수리비 산정이 타당한 것인지를 꼼꼼히 체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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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사망하였을때 사망보험을 형제가 나누어 받는경우?
형제가 사망하였을때 사망보험을 형제가 나누어 받는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시 형제 한명이 보험 수령이 2에서 3년간 합의를 안하면 나머지 형제는 어떻게 해야하니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각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만큼 청구하여 각자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를 안한다고 하면, 동의된 상속인분만 먼저 받고 동의 안한 상속인은 본인지분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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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해 타이어가 손상되었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도로에 포트홀이 너무 심해 타이어가 손상이 되어 터져버렸습니다.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해당 도로 포트홀의 정도등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시청 또는 구청의 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포트홀의 정도, 사고당시 주간, 야간 여부, 차선여부등에 따라 질문자의 과실도 있다면 질문자의 과실분도 상계하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블랙박스, 사진등을 준비하시고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시청, 구청의 도로 안전과측에 해당 사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고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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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기준으로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물건(당연히 차량도 포함)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중고시세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될 경우 보험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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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리 질문드립니다. 택시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는 질문자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인정하고 그대로 할 수도 있으며,그에 반하여 본인이 편한 수리업쳉서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로 요구를 하심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상대방의 요구사항대로 하였다가 수리가 잘못되는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분쟁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외에 거리가 멀어 일정 시간이 소비되는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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