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정상 직진중이나 과속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입니다.이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선구간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거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나,20키로 이상의 과속을 한 차량도 이에 따른 과실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 70~80%, 과속차량 20%~3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A차량이 차선변경완료로 볼까요? 변경중으로 보게될까요?: 이는 질문내용을 알수는 알수는 없습니다.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는지, 변경중인지에 대해서는 충돌당시 차선변경정도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질문내용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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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이 안되는 일반 약(비급여) 처방시에도 병원갈때 신분증 챙겨야 하는걸까요~
우선, 5.20일 부터 병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위한 것으로,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면 관련이 없습니다. 더불어, 약국방문시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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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가 이야기하는 소송은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으로 해당 소송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대인에 있어서는 쌍방의 과실관계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가 결정이 된다하여 대인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 합의 경우에는 과실이 결정되어도 해당 사고 상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거나, 본인의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거나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 일단 기다려 보시고, 소송 결정이 되면 이를 기준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그 때 자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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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합의시 합의금 비용 문의드립니다.
무시하고 꾸준히 치료 받다가 몸이 괜찮아 졌을때 합의를 하는게 맞는거겠죠?: 합의하셨던 금액이 사고내용 및 치료기간, 진단주수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따라서,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질문자가 해당 합의를 취소하여 치료비를 병원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치료비가 일부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몸 상태를 살펴 치료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향후치료비보다 치료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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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자동차 대인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제가 받는 것이 적정한 건지 궁굼하고,산출 계산내역도 좀 알아 보험사에게 제시 하고 싶은데요..: 우선 산출 명세는 배우자의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됩니다.위자료 15만원 * 40%= 6만원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단순 연봉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입원기간간 급여의 손실분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연봉의 그대로 금액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80,000,000 / 365 * 6일 85& * 40% = 447,123원치료비에 대한 상계금액으로 100만원 * 60% = 60만원으로,정리해 보면, 6만원 + 447,123 -600,000 으로 합의금 자체는 - 금액이 됩니다. 이경우 향후치료비로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 손해사정을 할 내용 자체가 별도로 없는 상황으로,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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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본인과실90%)인데..
센터에서 휠도 상처많이 났지만 타는데는 이상없으니 그냥쓰라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이는 센터측의 의견으로 만약 수리가 필요하다면 질문자가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휠 하나 교체하는 수리비 더 나와도 할증에는 차이 없는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물적 할증금액인 200만원을 초고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보험금이 얼마든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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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급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디
제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급자가 없다면 그 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는건가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별도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법정상속인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정상속인은 1순위는 배우자, 자녀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 수급자 지정을 고아원 등에 기부할 수도 있나요? : 이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망보험금을 누군가가 청구해야 하는데, 고아원등은 님과의 관계가 제3자로 님의 사망사실 및 사망관련 서류를 받아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부를 하였을 경우 보험사에서 제대로 지급하는지는 정부에서 확인해주나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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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오토바이)사고 100대0 대인 합의금 궁금합니다.
제 손해사정사가 제시했는데 혹시 합의금을 더 받을 순 없나요?: 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진단명에 따라 책임보험의 상해급수가 결정이 되고 해당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이 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한도가 120만원이라면 상해급수는 12급으로 보험사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질문자에게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상기 금액 범위내입니다.만약 상해정도가 심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올 상황이라면 상대방운전자측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질문자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 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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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시 혜택이 있나요?
동일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시 혜택이 있나요?: 소유한 자동차가 2대이상일 경우 동일증권으로 가입한다고 하여 보험료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동일증권으로 할 때는 두대중 한대라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할증관계에 있어 각각 보험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 비해 보험료 할증이 덜 되는 것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등의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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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중 비급여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의료비중에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알고싶어요. 보험처리가 안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왜 안되는것인지요? 의료비로 지출되는거는 다 혜택을받아야되는건아닌지요?: 우선 건강보험도 하나의 보험으로 모든 의료비에 대하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및 재정에 관한 문제로 어떤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으로 할것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은 64.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의료비중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항목으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비급여 항목으로는 업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단순치료,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등 피부질환등)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등으로 실시되는 행위(쌍커풀 수술등)질병 부상 진료 목적이 아닌 예방진료 및 약제( 멀미 예방, 금연등을 위한 진료등)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한방물리요법, 한방생약제재등법령에 벗어나는 약제를 처방, 투여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질병군 외에 입원진료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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