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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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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일반 사고와 똑같이 처리되나요

요즘 갑자기 급발진 사고를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 과실이라기 보다는 차에서 일어난일인데 과실이나. 상대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급발진 추정 사고일 때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번 시청 사고와 같은 급발진 추정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은 그대로 피해자에게 되고 그 이후 차량 제조사에게 구상 여부만 차이가 나며 보험 처리는 일반 사고와 같게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나 보험처리 똑같습니다.

    다만, 급발진 사고가 입증된다면 제조사로 구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라기 보다는 차에서 일어난일인데 과실이나. 상대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의 결함 즉 운전자의 제어범위를 범위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라고 규명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자동차 제조사측에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 이 아닌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