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모두 가능한지? 절차의 방법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을 계약한 사람으로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게 되며,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자이며,만기수익자는 해당 보험만기시 적립보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이는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다만, 질문에는 없으나,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보험을 아버님이 하시고 보험수익자는 부모님으로 한 경우 아이는 피보험자, 아버님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는 부모님이 되게 되어,아이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은 부모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의 변경은 보험계약자, 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절차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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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5종수술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수술이 1종부터 5종 또는 8종까지 나와있던데 어떻게 수술어 종류가 구분되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일까요?: 이는 보험약관의 별첨에 각 종별 수술을 기재하고 있습니다.즉, 보험상품별로 종별 수술을 나누어 해당 수술을 할 경우 해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가 정한 종별 수술을 체크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간혹 보험사가 종별 수술을 잘못체크하여 오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1-5종 수술비 분류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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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6세 미만 자동차보험에 대해 문의합니다
부모님 밑으로 하면 좀 저렴하다는데 운전경력도 인정되면서 저렴하게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자동차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모님의 명의, 부모님과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시 별도로 본인을 경력인정 신청을 하여 두시면 일부 경력인정을 받아 추후 가입을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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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 특정 보험사만 심사거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타 보험사는 모두 지급이 되었는데 DB 손해보험에서만 심사가 거절되었네요. 재활하면 완치 가능성이 보인다나 뭐라나 어이가 없는 소리만 해대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답답하네요: 보험사는 해당 후유장해에 대하여 적정성을 조사 하게 되고 적정하다면 지급을 하게 되며,적정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다면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험사별로 각각 진행하는 것으로 타 보험사가 지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보험사도 지급이 된다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후유장해에 대하여 평가를 받았다면 보험사의 지급거절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논리와 소견을 기초로 재청구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현 상황처럼 지급거절이 된 상황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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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이 오래된 작년에 난 사고 2건이랑 이번에 난 사고 1건 모두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부상 치료비(1-5급)은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다만 자동차부상 치료비담보는 가능할 것을 보이나, 자세한 것은 해당 증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위 담보처럼 급수지정이 되어 있는 담보인지를 체크해야 하고, 해당 처리하고자 하는 사건의 상해급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 해보아야 하기 때문이며,보상액은 가입상품의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도 보험증권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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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랑 사고 났아요 제가 가해자 입니다
저는 옆문이 다 찌그러져서 보험 불러서 제가 가해자인거 확실한데 버스가 그냥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보험사측의 말처럼, 버스측에서 어떤한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가 있어도 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올라가겠죠?? 수리하면 자차보험 하는데 수리비용이 200만원 밑이긴한데 버스가 보험 처리하자고 하면 많이 나오겟죠???: 자차처리만 해도 보험료는 일부 할증이 됩니다. 이는 물적 할증은 처리비용이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되기 때문에 자차와 혹시 버스처리시 버스측 배상액의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나,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어쩔수 없이 한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일부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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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먹고 설사 울렁거림 보상받고싶은데
내일 아침에 병원가서 진찰받고 식당측으로 제가 연락 해야할까요?: 만약 해당 진찰받은 것이 마라탕 집에서 먹은 마라탕의 어떠한 하자가 있어 그런 것이라면마라탕 가게측에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설사 및 배가 아픈 것이 마라탕집의 마라탕으로 인한 것인지, 마라탕이 어떠한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 상한 재료를 사용했다던지등의 확인이 되어야 마라탕집에서 보상을 하게 되니, 해당 소견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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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사고 입니다 블박보시고 몇대몇 나올까요??
이면도로 사고 입니다 블박보시고 몇대몇 나올까요??2차선이며. 이면도로입니다. 불법주정차때문에. 중앙선침범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4분 30초-5분 영상 봐주세요: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상에는 이미지만 있을 뿐 블랙박스는 없네요.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올려 재 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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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과잉진료가 증가한다는 비급여 과잉진료란무엇을 이야하나요?
갈수록 비급여 과잉진료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기초로 하여 상해,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보험의 범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예를 들어, 하이푸 시술, 로봇수술, 도수치료, MRI 촬영등등)를 많이 받게 되면서 해당 보험금 청구가 많다는 것이고,비급여 치료중에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백내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체 수술을 많이 하여 분쟁이 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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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자동차부상치료비 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인접수가 없는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일정 상해급수가 되었을 때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원칙적으로 대인접수가 없다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인접수가 안된 사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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