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면허 정지기간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설구급차 기사 입니다. 동승자 응급구조사 1명, 뒤에는 서울대병원 가는 환자, 보호자 총 4명이 탑승중이였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가는도중 상대방 스타리아 차량이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고 있길래 역주행을 하여 이송중 상대방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여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8대2 가해자는 스타리아 피해자는 구급차로 얘기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건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쪽에선 100대0주장 하는중이구요. 궁금한 부분이 면허 정지기간에 사고가 났고 처벌을 피할수없는 상황인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할거같아요. 어떤분은 과실상관없이 보험처리 받을수있다하고 다른분은 100대0이여만 가능하다, 또는 면책금을 내면 상관이 없다는 분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험처리를 전부 받고 난 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지 또 구상권청구가 개인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사설 구급차 회사를 통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던지 할 수 있는 소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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