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시, 차종과 차량의 색깔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종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 합니다.다만 차량의 외판 색상에 따라서는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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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갑상선암에걸렸는데 암보험이 적용이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님의 제공하신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보험증권을 검토하여 가입담보. 및 조직검사지 진단서를 기초로 판단할수 있어 질문내용으로는 알수 없습니다.보험증권 진단서 조직검사지를 기초로 재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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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에게 물렸을 때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경찰 접수 별개로 처리 가능한가요?
이문제는 조금은 복잡합니다.일단 상대방이 헝사적으로 처벌을 받겠다하면 형사적외에 일배책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일배책도 안해준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 행사 또는 민사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다만 헝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를 어떴게 하느냐 어떤 절차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수 한측에서만 보상을 받을수 도 있어 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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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교통사고 동승자 보험 문의드립니다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와 가족관계등이 아니라면 동승자는 탑승차량 또는 상대차량측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어 어느측이든 선택적으로 선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선보상을 한 측은 추후 과실이 정리되면 과실 관계에 따라 상대방측에 상대방 과실분 만큼 구상정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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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 궁금합니다.
질문내용은 정상 직진중 차선변경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에서의 과실 관련입니다.정확히 충돌부위가 어디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측면 충돌시 과실은 80:20또는 90:10 정도로 산정이 되며. 방향지시등 여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여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수 있으며. 간혹 대인 없는 조건, 렌트안하는 조건등으로 일방과실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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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고객이 작성자불이익원칙으로 이의제기해서 보험금지급되면..
아닙니다.이는 보험사가 약관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된것이고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설계사의 영업상 과실이 있다 할수 없어 설계사에게 환수 조치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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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치료도 실비보험에서 보상가능 한가요?
주변에서 치과 치료 받고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하는데 잘 몰라서요 치아보험과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2세대 이사의 실비보험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치아보험은 이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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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병행하면서 손해사정사 자격증 딸 수 있을까요?
직장생활 병행하면서 손해사정사 자격증 딸 수 있을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이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딸수 없는 정도는 아니며,실제로 매년 합격자를 보면, 기 직장생활 병행하여 준비한 합격생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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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설계사가 비교설명하는게 의무인가요
원래 2개상품 이상 설명해주는게 의무 아닌가요?신규상담은 한개만 해줘도 되는건가요: 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권유를 할 때 2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 설명해야 하는 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는 설계사별로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 상품을 산정하여 비교하여 주는 것은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으로 설계사의 영업방식 또는 업무 형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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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관련 문의드려요 과실비율 아직 안나옴
몸이 너무 아파서 대인접수를 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우선 과실이 결정되고, 과실분에 따라 보상이 되며, 차량에 대해서는 님의 과실분에 따라 본인 차량의 수리비중 본인 과실분은 본인 부담(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 상대방 택시에 대한 수리비중 본인 과실분은 봉인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되며, 탑승자에 대해서는 본인측 또는 택시측에서 선보상후 각자의 과실분에 따라 분담하게 되고,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고, 책임보험범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인 과실분 만큼은 본인이 부담(자손, 자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 하게 되며,상대방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상하게 되며, 상기의 본인 상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이 따로 발생하나요?: 일단, 본인 과실분에 따른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자손, 자상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료비가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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