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으로 진단명을알수있나요?
세부내역서와 진료비계산영수증 만으로 진단명을 알수있나요? 질병코드가 나와있지않아 보이는데 이두가지 서류로 질병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부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만으로는 진단명, 진단코드가 나오지 않아 진단명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슨 과의 진료인지, 어떤 치료를 했는지는 알 수 있어, 개략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는 예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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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자격증은 국가자격증 인가요?
손해사정사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 인가요?: 손해사정사 자격은 금융위원원가 소관부처로서 시행하는 국가고시중 하나로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자격증인 경우에는 합격자 수에 제한이 있는 것이 되나요?: 네, 손해사정사는 매년 신체손해사정사는 320명, 재물 손해사정사는 40명, 차량손해사정사는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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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취업할 때 필요하다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우선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다면, 보험회사의 보상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개인 손해사정사무소를 개설하여 독립손해사정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격증만 있다하여 할수는 없고, 일정 업무경력을 기초로 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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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보험금 지급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원래 보험금에서 레이저 항목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건가요?: 질문의 내용은 실비보험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성형에 대한 레이저 치료의 경우에는 기능개선 아닌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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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도 임직원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는가요?
임직원 한정특약의 임직원이란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 계약기간에 한정)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고 있어 사외이사라 하여도 포함이 되어, 종합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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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일방통햄 역주행사고의 경우에는 역주행한 오토바이의 지시위반에 의한 사고로 오토바이의 전적인과실에 해당되나 역주행한 거리,도로상황등에 따라 정상진행하는 차량이 상대 오토바이를 인지하고도 만연히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측 과실도 일점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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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 가장간단한 방법은 보험처리가 간단합니다.다만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소액으로 개인합의를 하심이 통상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에 비해 유리합니다.다안 이는 본인 보험료가 언정도인지에 따라 상대방과 협의가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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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심사평가위원회의 병원 진료비 심사기준상 단순 염좌 환자의 경우에는 통상 입원치료를 사고후 1주일정도만 인정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다른병원을 가시더라도 검사결과상. 특별한 다른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입원은 어려워향후 통원치료를 하게 되고 2주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차도가 없다면 CT , MRI등 정일검사를 하여 다른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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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정체구간에서 살짝 접촉사고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상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및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상대방은 정식 사고처리늘 할수 있고 이럴때는 통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점 15점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다만 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해당 상해가 금번 사고로 아니라고 주장할수 있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보고 보상여부를 결정할수 있습니다.또한 욕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보복운전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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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차량 수리를 똑바로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에요. 법률적으로 피해액에 대한부분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따라서 블랙박스. CCTV등의 영상등으로 상대차량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하며 영상이 없다면 상대차량파손부위와의 매칭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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