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입원일당 보험특약 시 일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입원일당 보험지급시 일수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요일 오후 4시경 입원해서 금토일 지내고 월요일 점심경 퇴원하면 몇일로 인정받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5일로 계산합니다.
입원 1일차부터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3일 초과하는 날(4일째)부터 보상하는 경우 등 회사별 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가입시기별로 입원일당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5일 입원 인정되지만, 입원일당은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해당 3일 제하는 것도 있고, 전부 지급해 주는 것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4시경 입원해서 금토일 지내고 월요일 점심경 퇴원하면 몇일로 인정받나요??
: 이런 경우 입원기간은 단순히 목, 금, 토, 일 , 월요일로 총 5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