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인도로에서한쪽차선이불법주차로주차돼있어서 주행통로는 반대편차선박에없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불법주차로 인한 경우라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야할 때는 마주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을 해야 하며 불법주차차량의 대수가 몇대인지 도로상황이어떤지에따라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콰실은 100-80%정도가 산정이 되며.사고에 대하여 지차체측에 과실을 부과하여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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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의 차량을 박고 수리를 똑바로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적으로 피해액에 대한부분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따라서 블랙박스. CCTV등의 영상등으로 상대차량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하며 영상이 없다면 상대차량파손부위와의 매칭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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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 추돌의 과실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에는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즉 선행차량이 신호변경. 장애물 출현등의 정당한 급정거의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사고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며.선행차량이 운전미숙, 길을 잘못 진입등의 정당한 이유없는 급정거시에는 원인제공에 따른 일부과실 통상 3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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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많이 가면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 합의를 하게 되어 치료를 많이 받을 경우 합의금이 감소한다고 하나 상해정도 사고정도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꼭 합의금이 감소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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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정차된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에 불법주차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반반이 아닌 통상 90:10(불법주차차량 10%)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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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빌릴 때 보험 가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 보험을 미리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렌터카를 빌리면서 해당 렌트카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렌트카업체에서 대여하면서 같이 진행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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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추돌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 정도 차선 거리도 유지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바람에 제가 후면을 살짝 박았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 과실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선행차량이 장애물 출현등의 이유가 없는 급정거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상대방측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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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운전자에게 입증책임을 묻게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데 그 근거가 무엇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 2(결함 등의 추정)을 살펴보면,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즉,"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제조물 책임법의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게 있다고 하는 법률 속칭"도현이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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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차선 변경하다 제가 뒤를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사고의 경우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다만 추돌식이라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사고내용을 먼저 확정하고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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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려고하는데,,,갑자기 차가 지나가서 제가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사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질문내용과 같은 비접촉사고라도 해당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해당차량측의 과실이 인정되기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을 특정해야하기 때문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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