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미납인 상태에서도 청구할수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비 보험을 1년정도 납부를 못할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아파서 병원 갔을때 보험회사에. 실비보험. 청구를 할수 있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회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이 실효된 기간에 병원치료를 받을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효되기전 치료비의 경우에는 실효가 되도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상태에서는 실비를 청구하시더라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되어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실효되기 전 보험사고는 보상가능합니다.
실효된 계약은 다시 부활청약 하여야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부활시에는 새로 계약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은 보험료 2개월연체시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사이에 병원치료력이 있다면 부활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달 미납일때는 보험ㅋㅁ 청구가ㅈ가능히지만 실효상태가 되면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비 보험을 1년정도 납부를 못할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아파서 병원 갔을때 보험회사에. 실비보험. 청구를 할수 있나요
우선 실비보험료를 2회가 미납될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게 되고 실효기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2개월 연속해서 미납되면 실효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부활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가능하면 실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