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사고 보험처리를 하려하는데 제 보험료도 오르나요?
고속도로에서 회사차로 사고가나서 보험을 불렀는데 회사 보험료가 오르는건가요 아니면 제 보험료도 같이 오르는건가요?: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할증은 해당자동차와 해당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측의 보험료가 할증될뿐,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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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가 뒤에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을 통해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강제접수를 하고 보험처리를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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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너무 자주 가면 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오나요?
제가 한달에 병원을 산부인과 6번 내과 4번 갔는데 문제될 게 있나요? 혹시 전화 오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길까요?: 주치의의 진찰에 따라 진료를 한 것이라면, 병원을 여러번 갔다고 하여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자에게 연락이 오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진료가 부당한 과잉진료라면 공단에서 병원측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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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이 적용되야되나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구매시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강제보험 가입대상이기 때문이며, 구매후 미가입시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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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세대에서 4세대 실비로 갈아탔는데요. 잘한 선택 일까요?
잘한 선택일까요?: 2세대와 4세대의 차이는 보험료가 저렴해 진 반면, 자기부담금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비급여의 청구금액에 따라 개인별 할증이 되는 단점이 있어, 이는 결과적인 문제로 상기의 단점부분에 해당이 되는 청구등이 많을 경우에는 전환한것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청구등이 적은 경우에는 전환한 것이 잘한 것일 수 있어, 2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사실 자체만으로 잘한 선택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환하신 사항으로 비록 잘못된 선택이라 하더라도 어쩔수 없는 것으로 본인의 선택에 대하여 더이상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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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비 보험 가입 할 때 고지의무가 있나요?
실비 보험 가입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병력을 고지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사항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질문표에 해당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고지하면 됩니다. 통상적인 질문사항으로는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특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투약,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툭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등이 있는데,질문내용상 상기 3문항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를 해야 하는데, 특히 3번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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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망가뜨리면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만약 자동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망가뜨리면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민사상 자동차사고로 가드레일등 시설물을 망실하였다면 운전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중 대물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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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만기이틀전 사고 보험금청구
보험만기일은 5월26일이고 사고는 5월24일에 발생하였어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비록 청구 시점은 보험이 만기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기간내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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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직접청구권 진행시 기존 진료비는?
직접청구권 사용을 위해 지출된 병원비나 진단서는 보상을 못받나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직접청구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해 기존에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영수증및 내역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비용은 본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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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추가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제 차량에 이미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자동차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님 명의이면 기명피보험자는 아버님이고 질문자는 추가 운전자로 지정된 상황으로 배우자는 운전자 범위에서 빠져 있는 상태로 현재 상태로는 배우자가 운전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어 무보험차량이 되니, 운전자범위를 배우자가 포함되도록 운전자 한정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형사상의 문제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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