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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

24.06.04

자동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망가뜨리면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로 가드레일을 부서뜨리는 경우가 자주 있던데 만약 자동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망가뜨리면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진영 손해사정사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24.06.05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자동차 운행중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대물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드레일을 부서뜨리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로, 자동차 보험의 대물보상을 통해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가드레일을 부서트린다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해야합니다.

    가드레일의 경우에는 대물담보로 처리가능합니다!

  • 본인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그것이 지자체나 국가 소유의 가드레일이라 할지라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등을 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 도로 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만약 자동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망가뜨리면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민사상 자동차사고로 가드레일등 시설물을 망실하였다면 운전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중 대물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