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신호 위반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보험이 없는 차량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쌍방이 신호위반이라면 과실은 서로 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50:50으로 통상 정리가 되어,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처럼 상대방이 보험이 전혀 없다면, 즉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된 차량이라면,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안된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상해를 입었다면, 정부보장사업과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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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 시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를 했으니 할증은 당연히 붙는 것일거고 과실여부야 판단에 날거고 손해볼건 없겠죠?: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이라면 서로 대인처리하시면 할증문제만 남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볼게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시에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순히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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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당했어요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수리만 해주고 끝내는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 물피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상의 범위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며, 만약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라면 사고당시 중고 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면 시세하락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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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병원은 두 곳 다녀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통원치료 할 시 평일과 주말에 각각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보험처리하는데 있어 무방한가요?: 네 관련없습니다. 각 병원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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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골절로 입원 시 질병 재해 입원 일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로 요추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재해입원일당으로 보험 청구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처럼 통상 상해는 손해보험사에서 쓰는 용어이고, 재해는 생명보험사에서 쓰는 용어로,통상 재해의 범위가 상해의 범위보다 넗어 상해사고라면 재해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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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제가 후면을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저한테 과실이 더 큰 건가요?: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고내용은 버스가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질문자는 3차로에서 진행중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버스 후면을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버스가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돌 사고로 볼것인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즉, 버스가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버스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버스가 차선변경이 완료되고 직진중 사고라면 질문자측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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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정도, 상해정도,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에 따라 경찰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간단히 보험처리만 할 수도 있고, 보험처리도 아닌 개인간 합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즉 경미사고의 경우에는 소액으로 합의가 될 경우에는 개인간 합의가 좋고,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고경력? 같은게 따로 있는거 같은데 신고같은거 하지않고 개인끼리 그냥 합의하에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쌍방이 합의가 된다면 개인간 합의하에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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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블랙박스가 교통사고 조사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촬영할 경우에 교통사고 블랙박스가 교통사고 조사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교통사고시 블랙박스는 사고내용을 확정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즉, 쌍방이 사고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블랙박스가 활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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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약관 규정대로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의 약관 규정대로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을려고 무슨 외상기여도 기왕증 등 약관에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보험금 삭감하려는 처사 아닌가요?: 질문자가 추간판 파열인지, 돌출인지, 탈출인지는 알수 없으나, 추간판 관련하여 수술을 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나,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질문자가 이야기하시는 추간판 장해의 경우에는 외상기여도에 대하여 약관에 규정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질문자가 청구한 담보가 무엇인지?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보험사가 외상기여도 부분을 언급한다면 해당 약관 규정으로 보내달라고 하시어 해당 내용을 우선 살펴보시고,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체크하여 보시면 됩니다. 상기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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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맞은편 차량이 멈추지 않고 내려오면서 제차를 긁었습니다.저는 차를 멈춘 상태였습니다.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질문자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이고, 상대방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누가 지하주차장의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어, 사고당시의 현장 사진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는 차를 멈춘 상태임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차량이 멈춘 시간등을 고려하여 운행중의 한 과정으로 볼것인지 주정차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어 이도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운행중의 한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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