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이 2만 원씩 내는데 조금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현재 4세대 실비 보험을 월 2만 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가요?: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사별로, 개인의 기왕력별로, 가입한 특약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남의 보험료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남이 가입한 보험상품과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약을 위주로 비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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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인도를 통해서 가게 주차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인도로 빠르게 주행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이런 경우 저한테 과실이 최고 큰 건가요?: 주차장에서 올라와 도로로 진입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노외진입중 사고로 보게 되나, 오토바이도 차도가 아닌 인도로 진행중 사고라면 차량측 과실도 있으나, 오토바이의 과실도 적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과실이 최고로 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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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손해액을 따져 합당한 범위내에서 협의가 되면 가장 좋으나 이가 원만히 해곌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본인이 가입한 자차 및 무보험차상해로 선보상을 받게 됩니다.이런 상황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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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에서 허위 사고접수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될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차량이 그렇게 많이 긁힌 게 아님에도 엄청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요청했대요. 알고보니 아는 공업사로 가서 차주와 공모한 것 같은데, 허위 사고접수가 의심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공업사에서 수리비를 어떻게 청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가 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측에서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수리내역 및 수리비청구내역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차량의 파손 부위를 파악하였는지, 수리내역 및 수리비청구가 잘못되었는지를 우선은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사고 만약 공업사가 무리하게 부당수리를 하였거나, 부당하게 수리비를 청구하였다면 인정하지 않으면 되고, 그에 따른 분쟁은 보험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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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은거 같아서 번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반적으로 합의의 효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률적으로 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화해로써 유효 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주장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한 합의는 파기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로 50만원을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해당 금액만큼의 치료를 안 받았다고 하여 보험사가 합의금을 더 준것 같으니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님이 합의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합의파기에 대해 동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측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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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나 공공시설에 차량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를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을 경우 공공시설 이니 연락을 해야 할것 같은데 그냥 경찰서에 연락해야 하나요?아니면 해당 사무소에 연락해야 하나요?: 해당 사고로 인해 전봇대 등 공공시설이 망실되었다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해당 관리주체측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전봇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한전이되고, 가드레일등은 해당 지자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망실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면 원상복구를 하면 되고, 이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해당 관리주체측에 연락을 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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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보길에서 자전거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일상배상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어떤걸 보상받을수있나여? : 보상은 일반 배상책임과 동일하게, 1. 위자료 2. 치료비 3. 통원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딸이 미성년자라면 휴업손해등은 보상되지 않고, 보상은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 탄 아이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진단주수에 따라 위로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여? : 통상 진단 1주당 15-2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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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고가다 접촉사고는 아니고 차선변경 과정중 옆차강피하려다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 몰고가다 접촉사고는 아니고 차선변경 과정중 옆차강피하려다 사고가났는데요 이런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과실은 어느정도로 측정하나요?: 님의 질문은 차선변경중 옆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옆차량은 옆차선에서 직진중이였는지, 어떤 상황인지,해당 차량을 피하다가 어떤 의미인지, 또한 사고가 누구와 어떻게 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본인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본인 과실이 없다 할수 없고,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정상 직진중이였다면 본인 과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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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직진의 경우 오른쪽 골목에 있는 정차 차량 박아도 과실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올려주신 약도상으로는 주도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경찰이 상대방차량이 주도로라고 하였다면 이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만,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는 주도로, 대로여부, 선진입여부, 좌우 진행여부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나,만약 경찰에 정식 사고처리시 가해자가 된다하여도 피해자측이 전혀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대소로여부와 선진입여부등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일단 보상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 사고조사를 통해 정확히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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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과실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을 하면 차대차로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인 경우 과실에 대한 질문 및 12대 중과실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정확한 사고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짐작컨데,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행중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사고로 보입니다.이경우 12대 중과실에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관계는 통상 자전거 10% 정도로 보나, 정확한 사고 지역의 도로상황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판정이 나왔을때 합의를 봐야하는데 후유증이 될것같고 합의금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디스크 판정이라면, 일단, 해당 디스크의 정확한 진단명, 디스크 돌출이라면 돌출정도, 디스크의 사고기여도를 따져야 하며, 또한, 본인의 사고당시 직업에 따른 소득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쪽에서는 민사로 들어간다고 하고 사고당시 왔던 경찰은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리를 해야된다고 하고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쪽 사건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은 우선 합의를 먼저 보라는 식으로 말해서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않으면 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시어 구상관계를 확정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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