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대비 보험금액을 몇 배로 해서 중복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계약위반이 되지 않나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하는 보험가액으로 계약체결하면서,
보험금액을 몇 배 높이 가입을 하더라도, 정상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금액을 높여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보험가액이 낮게 나오면,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는 반환을 해주나요?
이런 경우 위법적인 계약으로 보지는 않나요?
보험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하는 보험가액으로 계약체결하면서,
보험금액을 몇 배 높이 가입을 하더라도, 정상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금액을 높여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보험가액이 낮게 나오면,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는 반환을 해주나요?
이런 경우 위법적인 계약으로 보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