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다녀온 병원도 실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의 치료비는 청구가능하며 설령 지났다하더라도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기간이 지났더라도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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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하고 해외있을때 보장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외에서의 상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암에 대한 확정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될수 있습니다.다만 약관에 정한바에 따른 확정방법에 따른 검사결과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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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모를 정도로 아주 살짝 뒤를 박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대응방법으로는 보험처리를 하여주거나 경찰사고처리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없음을 인정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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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사고 시 자동차와 자전거에 대한 보상 절차와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금지급여부는 책임소재를 따져 과실이 있다면 해당과실분 만큼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책임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되고 자동차의 경우 책임비율이 있다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사망사고 빵소니 중상해사고가 아니라면 경찰 사고처리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사고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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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적정합의금은 과실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고가 크지 않다고 한점 통원치료를 한다는 점등으로 보았을 때 50-70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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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나와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이 차량이 서행중 자전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불분명하나 도로로 진입하며 차량을 충격했다면 자전거도 읿정부분 과실이 인정될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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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이 가입 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든 보험에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네, 보험계약은 무형의 계약으로 충동적으로 상품을 잘 모르고 계약을 했을 지 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는데,이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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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킥보드 타인의 차량으로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런 경우는 킥보드를 주차공간에 딱붙게 주차한 킥보드 전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이는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듯합니다. 다만, 주차공간에 맞게 주차를 한 것이라면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질문내용처럼, 단순히 딱붙게 주차하였다 하여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저의 과실은 어느정도가 나오게 될까요?: 상기와 같이 킥보드의 과실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3. 이런경우 적용할수 있는 보험약관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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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경찰조사, 보험가입증명원 제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할 경우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저는 대인은 물론 대물접수도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증거가없으므로),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보험가입증명원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종합보험가입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다면 이는 보험가입증명원도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보험가입증명원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대물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은 됩니다. 2. 저는 영상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저와 보험사측은 도저히 부딪혔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경찰측은 부딪혔는지 안부딪혔는지 영상만으로는 애매하다는 입장입니다.피해주장측은 아무런 증거없이 단순 진단서와 차의 상처만을 근거로 하고 있구요.근데 경찰측에서는 피해측의 주장을 일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만약 수사가 대물접수를 해주라는 측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수사 요청을 하면 되나요??: 경찰관이 하는 업무는 사고에 대한 조사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로 배상의무없음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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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업무 사람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 하나에 여러 병원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을 텐데 사람이 하는건가요? 그리고 깜빡하고 중복 청구하게 될 경우는 알아서 반려 해주나요?: 실비의 경우로 보입니다. 실비의 보험금 청구 심사는 심사직원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심사를 하게 되어, 중복 청구시에는 안내하고 부지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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