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차보험이들어있는데요자동차도색을전체적으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이들어있어서전체도색을할려고하는데어떤분은자동차보험료가많이올라간다하든데어떻게되나요: 우선 질문자의 질문은 승용차를 오래타서 색이 바란 것을 전체 도색을 자동차보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질문자의 질문처럼, 시간에 따른 색의 변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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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유회 부상 시 직원이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일 때 보장범위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가 산재보험 의무가입자에 해당이 된다면 비록 회사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하여도 산재처리는 가능하며 처리시 보장내역은 치료비 후업손해 후유장해 보상이 될수 있습니다.이를 회사에 직접청구하여 보상시에는 상기 기준으로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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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보험이랑 의무보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임의보험은 가입여부가 계약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보험이고 의무보험이란 법률적으로 가입이 강제된 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등이 부과되게 됩니다.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은 자배법상 강제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흔히 이야기 하는 종합보험 즉 대인 대물 임의보험 자차. 자손 무보험차상해는 임의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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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일 이후 입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가 걱정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일단 큰문제 없이 처리가 될것입니다.이는 입원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고 인대파열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입원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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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원칙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상원칙이란 손해배상책임 보험등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의 벌금담보의 경우 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하여 벌금이 부과되면 무조건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즉 최고보상한도가 500만원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나오면 나온 벌금만큼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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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용종 제거 시 대장쪽 부담보면 증권에 부담보라고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계약당시 부위 부담보로 가입하였다면 이는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증권에 기재가 되게 되어 보험증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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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역주행 차량 무조건 100%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중 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역주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역주행한차량의 진입거리 정상주행하는 차량이 역주행차량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비록 정상주행중인 차량이라도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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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보험자 면책사항 ㅇ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나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나요?: 상법 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화재보험의 경우등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보호와 책임보험의 효용등을 고려하여 고의사고만을 면책으로 하고 중과실 사고는 보상하고 있고,그 밖의 손해보험약관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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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보험도 없고 면허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결국은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여,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후 집행을 통해 민사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기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보상을 받고,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의 손해는 자동차보험진흥원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고,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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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주말만 입원한 경우 합의금 산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로 산정되나요?: 적정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를 결정하고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와,휴업손해, 통원기간에 따른 통원교통비, 사고정도 및 상해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 로 구성되어,질문자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 소득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말의 입원 기간에도 휴업손해 비용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하기 때문에,질문자의 직업에 따라, 하는 업무, 즉 월급생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급여생활자라면 해당 입원이 주말인 관계로 소득감소가 없어 휴업손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주말이라도 일용근로자임금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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