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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비접촉사고 신고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2차선에서 뒤에오는 화물차와 거리 파악을 잘 못해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해버렸는데요. 2차선으로 넘어갈때 그 차선에서 오던 화물차가 클락션을 울리며 급정거를 했어요. 당시 화물차 속도는 30~40정도 였던것 같아요. 바로 브레이크 밟으면 그자리에 멈출 수 있는 속도? 그래서 저는 속도를 올리며 주행했고, 빽미러를 보니 급정거한 화물차도 다시 주행하길래 비깜 키며 그냥 갔는데요. 다행이 제차랑 화물차 둘다 사고는 안났는데 화물차가 자기가 급제동으로 인해 근육통이랑 손목이 아프다고하며 저를 비접촉사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당일에 신고했다면 경찰에서는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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