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변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차대차 사고 중 염좌진단등 경미사고의 경우에 한하여1. 4주이상 치료시 해당 치료를 지불보증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4주가 되었을 때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진단기간동안만 지불보증이 되며, 이후에도 추가 지불보증을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후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나, 치료비가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담보중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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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앞의 차를 피하면서 주차를 하다가 벽에 문을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내용은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주차하다 발생한 단독사고로 상대차량 또는 주차장측에 구상청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주차장측은 해당차량 까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보기 어렵고 상대차량도 비록 불법주차를 한상태라도 주차중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차량과 충돌이 있었던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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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등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 보험료에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출동는 별도의 뜩약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보험료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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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랑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자동차사고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치료비는 전액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 합의를 안할 겡우 언제 까지 치료비가 지급될 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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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과 사람이 사고시에는 통상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대차사고에 비해 자동차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자동차와 사람간 교통사고는 상대적 과실 즉 쌍방의 주의의무를 판단하지 않고 절대적 과실 즉 차량의 주의의무를 중하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됩니다.이는 보행자보호 및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생명존중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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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차선 좌회전 유도선이 있음에도 차선 침범 사고 무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차선변경차량이전적인 과실로 판단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사고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수도 있는것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안된다면 분심위 진행하시고 그 결과에 승복이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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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인카메라는 횡단보도에횡단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와 관련없이 신호체계에 따라 작동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때 유턴을 했다면 신호위반에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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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 답답해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은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수 있는 자배법상 권한으로 님도 과실이 30%가 있기때문에 상대방도 할수는 있습니다.즉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에 따라 할수 있는것이 아닌 상대방이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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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긴급서비스 에 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유를 보충하고 시즈동일켜는데 안걸려서 배터리 점프선을 이용해 사동을 켰습니다. 그런데 긴급서비스 2회출동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긴급출동 서비는 출동한번에 한번이 아닌 각 서비스별로 처리가 되어,님의 경우 주유보충 과 배터리 충전으로 2회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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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살짝 상대방 차를 박았는데요 그런데 느낌도 안 올 정도로 박았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삼으면 되나요?: 일단, 블랙박스영상을 어디서 어떤 증거로 삼는다는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상대방이 입원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의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하여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를 신청하여 상해없음으로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통해 법원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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