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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4세대 보험은 얼마부터 신청하면 되나요?

4세대 실비 보험이 있는데 개인 부담금 얼마부터 신청하면 보험료 받을 수 있나요?

병원비 5200원 약값 3900원인데 제가 내 금액이 1만원이 안되서 신청해도받을게 없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진료비 하루 본인부담금 병의원 부담금 1만원 ~2만원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너무 적은금액은 청구해도 보상나갈 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최소 자기 부담금은 의원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2만 약값8천원 입니다.

    이이상의 금액이 나와야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4세대 실손의료비부터는 급여/비급여 각각 공제가 되며, 약제와 통원합쳐 지급됩니다.

    급여는 최소 1만원이상, 비급여는 3만원 이상부터 청구가능합니다.

  • 4세대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통원비 1만원이하라면 지급사항이 안되니 청구하는것은 의미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횟수나 청구금액에 따라 갱신시 추가할증적용될수 있습니다.

  • 병원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의 경우 만원 부터이긴 하나 적은 금액일경우는 청구 안하시는게 더 좋을때도 있어서 담당설계사 분과 상담을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때는 최소 2만원 이상은 되어야 청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진단서와 자기부담금 비용이 있기때문에 1만원이 안되면 실질적이 효용이 없습니다.

  • 4 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통원 의료비의 경우 병원급에 따라 급여부분의 경우 최소 1-2만원이 공제되고, 비급여부분은 3만원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부분이라면 최소 1만원이 초과하여야 보상이 되어, 질문자의 경우 신청하여도 보상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세대 실비 급여부분은 본인부담금 1만원 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내용은 청구하여도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당 금액으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통원의 경우에는 외래 + 약제비 합산을 하여 보상이 되는데 그 한도 1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00+3900-10000=-900이기에 보상이 없습니다.

  • 병원급별로 다른데 치료비용 1만원 이상되셔야 됩니다.

    신청하셔도 보험금 받을 내역이 없으셔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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