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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폐업을 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금의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의 수입과 비용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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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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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업 등록하고 자차로 반려견.묘 이동 일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현금영수증도 발행 하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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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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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업장 간이지급명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법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지급명세서는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꺼운 글자(볼드체라고 했더니 볼드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군요..)만 보면 됩니다.이해가 쉽도록 두꺼운 글자로 해 두었습니다. 아하는 색깔을 못 넣더라고요....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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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525101은 도소매업(소매업)으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됩니다.감면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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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개인 민영 보험료는 이제 넣을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추계방식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장부(복식부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 사업장 화재보험료 등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신보험, 암보험 등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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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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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변경됐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무조건 제조업이 일반과세자라고 만 할 수 없습니다. 지역 등 도 고려 됩니다.혹, 세무서의 일 처리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전산 착오)계속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자 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제가 볼 때는 제조업은 일반 단순 소비자보다는 사업자와의 거래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간이과세 포기가 좋아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저와 함께 세무 처리를 해 왔으면, 과거 자료를 알기에 명확한 답변 등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므로 느낌만 답변을 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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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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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말정산 완료했는데 종합소득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1,2월은 다른 회사를 다녀서 현직장근무기간인3-12월분만 연말정산완료"로 인한 것입니다.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현직장에서 전직장(24년1,2월은 다른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으면 해당 우편물은 오지 않았습니다.질문자님이 "24년1,2월은 다른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으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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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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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사업체 세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a의 수입을 b를 살리기 위해 자본을 투입해도 a의 세금 처리할 때 (예를들면 소득세..종소세..) 감면"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른 관점으로 둘의 소득은 통산 할 수 있는 것으로a의 이익이 1억, b의 손실이 5천 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억에서 5천을 통산하여 5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의 세금이 계산 됩니다.이를 결손금 통산이라고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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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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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금감면 업종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창업감면에 대한 업종 제한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창업에 해당 되지 안은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창업감면에서 창업의 조건이 있고, 청년이라면 나이 요건이 있고 감면율에 대해서는 지역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창업의 조건에 해당 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법 조항을 볼드(두꺼운 글)체만 읽어 보아도 이해가 가능 하실 것입니다.다만,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제조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면 가능합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예규/판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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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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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 사업자 낸적 없는데 사업 소득세가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의 지급자가 사업소득오 신고 하면 사업소득이 잡히며,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혹은 환급)를 해야 합니다."그냥 소득세만 뜨고 날짜 이름은 안 떠요"는 아마도 모두채움 신고 중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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