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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개리114

외로운개리114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미작성시 감가상각비 문의

업무용승용차 미작성시 15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되는부분에서,

감가상각비 1100만원

일반비용 200만원일경우, 1500만원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감가상각비도 모두 인정받나요?

  1. 1100만원모두인정 / 800만원처리 후 나머지 300만원은 유보

  2. 1100만원중 800만원만인정, 나머지 300만원은 버려지는경비

어떤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 1100만원

    일반비용 200만원일 경우 처럼, 1500만원이 안되는 상황이더라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위 사례 1. 으로 처리 됩니다.(소유 차량)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500만원 이하의 비용이라면 업무사용비율이 100%이므로 일반비용은 모두 인정이 되고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100만원 중 800만원은 비용처리, 나머지 300만원은 유보이월하여 향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한도 제재는 없습니다.

    2. 복식부기자라면 감가상각비 800만원+유지비 7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