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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식당 폐업 시 인테리어, 주방 기물 잔존재화 납부 처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비품 등은 2년(4 과세기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나,1년만의 폐업이므로 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거래처가 판건지 아닌지 지금도 사용 중인지 등 자료를 안줘서 누락 했다가 추징 당해 봤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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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주택자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자금공제도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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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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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월세액 공제는 근로자라면 주택월세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 월세 등에 대한 세법을 적어 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 가능하리라 봅니다.근로소득에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 하면 가능합니다.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에 대한 것이며,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가능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1. 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2. 공제율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4. 공제대상 금액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6. 공제증명서류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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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일부층만 면세사업자로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먼저, 1층은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의 소득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물/토지의 기준시가(토지+건물) 12억 미만이면 비과세 입니다.이자가 수입보다 많더라도 이자가 수입보다 많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려 줘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세무서가 알 수 있습니다.(장부를 만들어서 신고 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를 못해서 수입금액이 0 이면 더욱 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자를 신고 함으로써 향후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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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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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공제를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세무 관련 질문이 아닌 노무 관련 질문이지만, 그 둘은 서로 엮여 있어서 답변을 해 봅니다. 그 회사는 불법(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하고 있는 것이고 질문자도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를 받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자인데, 3.3% 라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향후 근로자로서의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해 추징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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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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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출자(물건을 파는 자, 돈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단순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단순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간이과세 포기 신고로)이 가능합니다.매입자(물건을 사는 자, 돈을 주는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매입자는 유리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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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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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소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둘 다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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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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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곳 세무서에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자번호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고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 하는 것입니다.다만,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 타 지역세무서에 신고를 해도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그러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은 주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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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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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 기준경비율 대상자 선정 기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은 수입금액기준입니다.그 외에 세법 상 의무를 안 했을 때도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법령의 볼드체(두꺼운 글자)만 따라가며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저도 볼드체로 하나하나 바꿔가며 다시 읽었습니다.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2항,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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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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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농가부업소득명세서를 썻는데 수입금액기준으로 추계신고시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법령을 참고 하면 됩니다.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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