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개임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속하여 해당 지급 명세서를 조회 및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된 경우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