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세대주인 언니랑 같이사는 제가 연말정산시 언니의 카드사용분을 넣어도되나요 물론 언니는 연말정산 안하구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의 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제공 "202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책자 P132의 내용입니다."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2)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포함되지 않음"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25
0
0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못한 기부금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자로 보입니다.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세액공제만 받는경우)를 작성해야 하며, 기부금명세서(세액공제만 받는경우)에 기부금조정명세 내역도 작성이 됩니다.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가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5
0
0
사업소득자 근로기간 확인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직원이 아니며,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을 받습니다.(일반적으로)용역계약서에서 시작일, 종료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5
0
0
개인사업자 6월폐업시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 12.31입니다. 폐업을 했어도 1.1 ~ 12.31이 과세기간입니다.법인은 더 복잡합니다.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5
0
0
법인 직원카드로 사용한 출장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출결의서 + 영수증 받아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연말정산때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카드 사용액에서 법인 업무에 비용으로 처리된 건은 제외 해야 합니다.법 규정입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25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적 상속비율은 장모님 1.5/3.5 이고 아들(질문자님의 처남)은 1/3.5 이고 딸(집사람)은 1/3.5 입니다.재산 분할을 장모님.아들(질문자님의 처남).딸(집사람)이 서로 협의 하여 현금성자산/동산은 협의한 대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동산이 차량 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이면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4.25
0
0
법인소유 오피스텔에 법인대표가 거주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업을 법인이 등록 하고 임대를 함으로써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25
0
0
부가세 1분기 예정 거래처는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여러가지 방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어떤 세무사사무실은 거래처를 걸지 않기도 하고어떤 곳은 세무서라는 거래처를 만들고 거래처를 걸기도 합니다.당 사무소에서는 세금종류별로 거래처를 만들어 거래처를 겁니다. 원천세는 원천소득세,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라고 거래처를 만들어 사용합니다.(참고로 5글자를 제가 좋아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25
0
0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급자(질문자님)의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공급받는자(법인)의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입니다.질문자님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니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25
5.0
1명 평가
0
0
일반 개인사업자의 차량을 영업용으로 볼지, 업무용으로 봐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은 업무용 차량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2대이상 일 경우 둘 중 1대에 대해 업무전용보험가입해야 합니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1. 운수업2. 자동차 판매업3. 자동차 임대업4. 운전학원업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5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