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 가상계좌에 대한 이체 납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또는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 전자납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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