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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증여 신고 기한을 넘겼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또한, 24년 8월(증여일)부터 기간하여 2년이내에 혼인신고가 이우어 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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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할때 질문 드려보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도매업체가 도소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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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개인에게 명의이전시 세금계산서 발행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별 쓸모가 없으므로 반드시 발행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배우자에게 명의이전은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 해야 하며,배우자에게 명의이전시 대가를 받지 않는 증여에 해당하면 사업상 증여로서 22년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4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상증여로서 과거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또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수증자인 배우자가)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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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이 왜 과세표준에 더해지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금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은 아마도 가지급금 발생에 따라 이자비용이 부인 된 금액이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자비용일 것입니다. 이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과태료나 이자비용은 지출된 곳이 명확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입니다.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의 차이를 이해 해야 합니다.이런 설명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지금 답변하고 있는 답변자보다 더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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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습 사업자등록 신청할때 기숙사는 주소지로 설정이 안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먼저 질문자님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봐야 할 듯합니다.아래 링크를 참고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0&ccfNo=4&cciNo=1&cnpClsNo=2&search_put=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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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밀억제권역 종소세 50% 면제 혜택 문의드립니다. (최초 창업)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이며,업종도 둘 다 감면대상 업종이므로청년에 해당 되면 100%, 비청년에 해당 되면 50%의 감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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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 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연도 설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년도..로 판단 해보면 법인 인듯 합니다.법인의 첫 사업년도는 법인 설립 등기일 ~ 정관상 사업년도 종료일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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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후 법인통장 지출, 입금 금액 법인세 포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폐업을 했더라도 해산등기/청산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 정관상 사업년도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보통 일반적인 법인은 정관상 사업년도를 1/1 ~ 12/31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4년에 폐업(부가가치세법상 폐업 등)신고를 했어도법인세는 해산/청산 등기가 없으면 1/1~12/31 전체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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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가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달라는 것이 세무관청의 견지입니다. 물론, 세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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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성실법인 성실사업자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50% 초과라는 것은 50%+1주를 의미합니다.즉 총발행주수가 100주면 50주+1주인 51주가 되는 것이며,총발행주식수가 99주면 50주를 의미 합니다. 주식은 소숫점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50%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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