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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사업장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중 신용카드_과세매출란의 금액과 부가세신고서상의 과세_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란의 금액이 일치해야하는걸까요?
달라도 되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중 신용카드_과세매출란의 금액과 부가세신고서상의 과세_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란의 금액이 일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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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동일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기재하신 두개의 금액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