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계속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며, 그 중 당해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의 발행은 면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주시면,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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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미니노트북을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모든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수입 물품의 구입이든 국내 물품의 구입이든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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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대상자는 외국인들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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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곳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거래처가 직접 발행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이트(베스트빌 등)에서 거래처가 직접 혹은 예약으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회사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방법이 전자이냐, 종이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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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부가세 환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이 적자가 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나더라고 재고자산을 많이 한꺼번에 매입을 했거나, 인테리어 비용등 특별하게 많은 투자가 있을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며, 수출을 하여 0세율을 적용 받아도 환급이 가능합니다.적자가 나서 환급을 받는 경우는 1억 사서 9천에 팔면 적자도 나고 환급도 가능합니다.적자가 안나도 환급을 받는 경우 중 하나는 1억원에 물건을 사고 판매는 하나도 안하면 적자는 아니고 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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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헤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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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수수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사 수수료는 금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용역/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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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하고 직장인인데, 세금이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배제 업종, 지역등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하는 일에에 따라 간이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일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에 따라서도 간이/일반 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후의 매출은 최근의 사업자등록(6월 28일) 후의 수입금액으로 하면 되며, 3월부터 사업자등록 할때까지는 3.3%의 세금을 공제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이루어지는데, 6월 28일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7월에 무실적 등으로 신고 했어야 합니다.3.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면 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 + 계좌이체 두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추가 세금 관련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하시면 무료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여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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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사업자 세금계산서는 다른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같은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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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는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때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환급신고 혹은 조기 환급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당사 사무소를 방문 하시면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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