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관광호텔 가업승계를 고려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고, 관광호텔업은 적용 업종에 포함됩니다.
증여자는 60세 이상, 비상장 기업 지분 40% 이상을 10년 보유해야 하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으로 3년 내 대표 취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대 300억~600억 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며, 세율은 120억 원까지 10%, 초과분은 20%입니다.
증여 후 5년간 대표이사직 유지와 사업 지속 요건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