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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김인섭

가업승계 업종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광호텔)

가업승계 업종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광호텔)

10년이상 운영 하였고 허가는 관광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둘 성인이고 호텔규모는 객실 70개정도로 건물시세는 300억정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관광호텔 업종은 가업승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 업종은 나열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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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관광호텔 가업승계를 고려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고, 관광호텔업은 적용 업종에 포함됩니다.

    증여자는 60세 이상, 비상장 기업 지분 40% 이상을 10년 보유해야 하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으로 3년 내 대표 취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대 300억~600억 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며, 세율은 120억 원까지 10%, 초과분은 20%입니다.

    증여 후 5년간 대표이사직 유지와 사업 지속 요건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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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업이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호텔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특례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5&cntntsId=23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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