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건물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거 외에 또 어떨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건물, 자동자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에 여러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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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60세 이상은 미가입),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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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세액 감면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창업감면은 창업 당시의 업종, 지역, 나이 등 요건으로 감면여부가 정해집니다.향후 사업장을 이전 하더라도 창업당시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으면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5년의 카운트는 이익(매출-비용>0)이 발생한 년도부터 카운트 합니다. 다만, 5년간 손실만 계속나면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을 카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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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입니다.7월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10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는 원래 4번 신고하고 납부를 했습니다.그런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고자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고 4월과 10월에 1월에 납부한 금액의 50%, 7월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예정고지로서 납부하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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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릅니다.23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이상이면 24년 7월부터 해당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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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재문이 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00만원*업종별부가세율*10%가 매출세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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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단일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년 혹은 2년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60%, 50% 등 단일세율이 적용 됩니다.아래 링크에 상세하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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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면 상속세 등 중과세가 부과?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과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상속등기 및 상속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등기를 해태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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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는 업무용 차량쓸 때는 안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입니다. 판단이 가능 하리라 봅니다.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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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대상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게 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업종에 따라 0.75억, 1.5억, 3억이 기준금액입니다.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하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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